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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해지 시 유의할 점, 집값 상승시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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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해지 때 유의할 점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해지건수가 2098건을 넘어섰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자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도 증가한 것인데요.

오늘은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부부가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13억원 수준)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본인 집에서 살면서 평생 생활비(연금)를 받는 노후 대비책인데요. 연금액은 가입 시점 가입자의 나이가 많고,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많아집니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분들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집값 뛰니, 주택연금 해지 증가

실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가입자도 많아졌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931건으로 전년(1527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해지 속도가 더 빨라져서 상반기(2098건)에만 해지 신청이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해지시 비용과 제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해지 비용 

하지만 주택연금을 해지할 때 신중해야 하는데요.

주택연금을 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아온 연금은 물론 이자와 집값의 1.5% 수준인 초기 보증료까지 한꺼번에 돌려줘야 합니다. 

 해지시 3년간 가입 제한

해지하면 3년간 가입이 제한 됩니다. 상당수 은퇴자는 일시적으로 소득 공백기를 겪을 수 있는대요. 적어도 3년 동안 주택연금을 대신할 생활비를 마련한 뒤 해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3년 뒤 재가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집값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시세차익만 따져 (주택연금을) 성급하게 해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해지 비용과 생활 자금이 충분치 않으면 살던 집을 팔고, 주택 규모를 줄여 이사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자 모두 사망시 집값 상승분 상속

만일 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한 뒤 연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돌려주는데요. 이때 집값은 주택연금 종료 시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승분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반대로 주택연금 정산 시점에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해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변경사항과 장단점은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주택연금 변경사항과 주택연금 장단점

2021 바뀌는 주택연금 알아보기 우리나라 50대 직장인의 평균 자산액은 얼마나 될까요? 평균 6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70% 정도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좀 더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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