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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금융공부/보험관련 정보

4세대 실손보험 변경사항, 도수치료 많이 받으면 보험료 많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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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란?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기 때문에 유용하죠.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정한 의무보험으로,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비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금액을 자체적으로 정하며,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2명이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상품이 바로 실손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의료실손, 실비보험 등 다양한 명칭으로도 부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보험이라고 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참고로 1세대에서 4세대까지 실손보험의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볼게요. 

<<1세대에서 4세대까지 실손보험 구분>>

1999년 ~ 2009년 7월 : 1세대 실손 또는 구실손 

2009년 8월 ~ 2017년 3월 : 2세대 실손 또는 표준화 실손 
2017년 4월 ~ 2021년 6월 : 3세대 실손 또는 착한 실손
2021년 7월 ~ : 4세대 실손

이렇게 실손보험의 뭔지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새로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세대 실손 출시] 

7월부터 도수치료 많이 받으면 보험료 많이 낸다

금융위원회가 병원을 간 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오는 7월 1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새 실손 출시를 앞두고, 도수치료 등의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2020년 12월 9일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인데요. 핵심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탄다면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는 도수치료나 각종 주사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과잉진료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받는 상위 1.8% 가입자의 보험료를 크게 높이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혜택을 소폭 줄이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앞으로 모든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류됩니다.

기존 착한실손(3세대)에서는 주계약이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포함했고, 특약은 일부 비급여(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만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가 전면 개편되는 겁니다.

2. 비급여 진료인 특약의 보험료도 다섯 단계로 나뉘어, 개인별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진료가 아예 없는 1등급이라면, 이듬해 특약보험료에서 5%를 깎아주는 식입니다. 

반대로,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100만 원~150만 원인 3등급은, 이듬해에 특약 보험료가 100% 인상됩니다. 특히 비급여 지금 보험금이 300만 원 이상인 5등급에 해당된다면, 인상률이 300%가 돼 특약 보험료가 기존의 네 배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어,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심각했었기 때문에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비급여 차등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할인·할증 제도상품이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4년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할인·할증 적용 등급은 매년 새롭게 갱신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의료이용이 많아 내년 보험료가 올랐다고 해도, 내년에 별다른 비급여 이용량이 없어 보험금을 거의 타지 않았다면 이듬해에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야 하거나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암·심장질환 등으로 치료중인 ▲국민건강보험상 산정특례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1~2등급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대상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갱신 주기도 짧아집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에선 보장내용(약관)의 변경이 15년 주기로 가능했지만, 새로운 실손보험에선 5년 주기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실손에 새 보장이 추가될 경우에는 기존 가입자도 5년마다 신속하게 동일한 보장을 받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실제 진료할 경우 생기는 자기부담률과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상향 조정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과 보장 범위 자체는 비슷합니다. 다만 통원의 회당 보장한도를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하고 대신 180회 한도를 없앴습니다. 다만 비급여에 한해 차후 별도의 통원횟수 제한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입·통원 합산 연간 5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자기부담금은 현재 10%와 20% 중 선택하는 급여를 20%로 통일하고, 비급여는 30%로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올라갑니다.통원 최소 공제금액도 급여 진료는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 원), 비급여 진료는 3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역시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4세대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는 원하는 경우 4세대 실손으로 가입 변경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이전 가입자가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면 됩니다.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실손상품 비교할 것

실손보험의 상품은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국내의 주요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사 홈페이지를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한 사이트 내에서 여러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보장이라고 해도 보험사와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보험료는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가입 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비교사이트에서는 실시간으로 보험료 견적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상품별 보험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보험은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라, 설계사 수수료나 사업비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살펴보고 설계한 후 가입한다면,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설계하다가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생길 때는 전문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함께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하고 합리적인 보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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