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확대 발표
국세청은 15일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미용실이나 애견용품점, 고시원, 독서실 등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결제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거래대금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비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 추가 의무발행 업종(2021년부터 적용)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