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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민취업제도 신설, 구직촉진수당 대상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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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 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2020년 12월 28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즉,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 패키지 대신 올해부터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월 1일부터는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이 아닌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구직촉진수당 1인당 300만 원에 대한 신청방법과 조건,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 취업제도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인 구직자,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6개월간 1인당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동시에 취업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제도는 I유형과 II유형 2가지로 운영됩니다. 취업 관련 지원 서비스는 두 유형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만을,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만 지원받습니다.

I유형에 속하는 청년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구직촉진수당이 바로 기존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통합돼 되면서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그림표 참조)

고용노동부 자료참조


▥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위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50%란 1인 가구의 경우 약 91만 원 이하, 2인의 경우 154만 원, 3인 가족의 경우는 199만 원, 4인 가족의 경우는 244만 원까지입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혹인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1.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2. 재산 3억 원 이하
3.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위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대상이 됩니다. 만약 조건이 헷갈리신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국민 취업제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는?

신청방법은 ‘워크넷’ 웹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국민취업제도 온라인 전산망으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주소 : work.go.kr
국민 취업지원제도 주소 : work.go.kr/kua

▥ 신청시기는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은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과 비슷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처럼 별도의 신청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300만 원 지급시기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같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빠르면 1월 중순 중으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직 정확한 지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선정 이후에는?

신청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1:1 상담을 거치게 됩니다. 상담 후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취업활동을 계획하며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 취업제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1인당 300만 원 제도의 대상과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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