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오르고 증권거래세는 낮아집니다. 청약철회권 부여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되는데요. 병사 봉급은 12.5% 인상되며, 군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확대 시행되며, 기초연금(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늘어납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최근 발간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10%P 인상
소득 없어도 ISA 가입 가능
청약철회권 부여된 법률 시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일반세율은 0.5~2.7%에서 0.6~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라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없어집니다. 실수요 1 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 포인트씩 상향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은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 포인트, 3 주택자 이상은 30% 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공제 요건도 강화되는데요.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마다 연 8%씩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 연 4%+거주기간 연 4%’ 방식으로 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집니다.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각각 인하됩니다. 2023년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추가 인하됩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문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종전에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18세 거주자)로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계약기간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소득세율 최고구간(과세표준 10억원 초과)도 신설됩니다. 세율은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기숙사, 독서실, 미용업과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들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업종은 아래 링크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 시행됩니다. 모든 금융상품에 설명의무,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됩니다. 판매 원칙을 어겼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대중문화인도 입영 연기 가능
병장 월급 올해보다 12.5% 인상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1월부터 병장 월급은 월 60만 8500원, 이병은 45만 9100원으로 12.5% 오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 기준으로 96만2900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학력에 따라 병역을 처분하는 기준은 폐지됩니다.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되는 2월부터 그간 보충역 처분을 받았던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도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이 1~3급에 해당하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하는데요. 문신의 경우 4급 기준이 삭제되고 모두 현역으로 판정하도록 했습니다.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됩니다. 국가 위상을 높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은 6월부터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TS(방탄소년단)를 비롯해 K팝을 주도하는 이들의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 일부 범죄경력 정보가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돼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됩니다. 경찰 조직은 국가·자치·수사 경찰 등 3개의 지휘·감독체계로 나뉘는데, 학교폭력과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는 자치경찰이 맡게 됩니다.
맹견 소유자는 2월부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로 구분됩니다.
5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되는데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현행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로 강화됩니다. 특히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종류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소득금액 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30만원
희귀 질환 지원 1078개로 확대
50만 원씩 6개월 구직 수당 지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 수급자에게 월 30만 원, 소득 하위 40~70%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소득 하위 40~70% 대상자의 지급액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1월부터 월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희귀 질환 지원 대상도 늘어나는데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기존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 질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진료비의 10%)을 지원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1.5% 인상됩니다. 일급(8시간)으로는 6만9760원, 주 근로(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이 되는데요. 근로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244만 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가 지원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로,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 82만 2524원, 2인 가구 138만 9636원, 3인 가구 179만 2778원, 4인 가구 219만 4331원 등입니다.
지하역 초미세먼지 농도 공개
차 결함 은폐, 5배 징벌적 손배
세계 첫 바다 내비게이션 제공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됩니다. 관련 내용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기상 단기예보가 5일 후까지 연장돼 1시간 단위로 제공됩니다. 지난 2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향후 단독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대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최대 6개월간 농촌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은 상반기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하반기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에 완공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국 단위 산지 통합 거래시스템이 하반기까지 구축될 예정입니다. 사고·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는 일당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한 국적 원양선사의 선적 공간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선적 공간 중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의 경우 선적 공간의 45%를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합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에 200억원이 지원되고, 세계 최초로 해상 100㎞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월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시정 조치하지 않아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고교 진로선택 과목 ‘AI’ 신설
아이 돌봄 연 840시간으로 연장
보육교사 올해보다 6000명 증원
올해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고 1학년까지 포함돼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가량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위해 학급 수준에 맞는 AI 교육정책이 추진됩니다. 유치원은 유아 수준에 적합하도록 AI 관련 교육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초·중·고교에서는 각 수준에 맞는 AI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개발하는데요. 고교에서는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됩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 37만 6000원, 고등학생 4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됩니다.
보조·연장 보육교사도 확충되는데요.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 보육교사 3만 명 등 올해 대비 6000명가량을 확대 충원하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상향합니다. 아울러 연간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연간 840시간까지 늘어납니다.
많은 제도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점점 나아지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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