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되는 새 소식/바뀌는 제도

금융위원회, 2021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

728x90

 

새해에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개시됩니다. 이와 함께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 포인트 확대해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공모주 배정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를 소개했는데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 원)이 개시됩니다. (2021.1.18.)

2. (착한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됩니다. (2020.12월~2021.6월)

3. (중소기업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 책임이 없는 팩터링이 도입됩니다. (2021.1.4.)

4. (상환유예 확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2020.12.1.)

5. (공모주 배정개선)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 포인트 확대(최대 30%)됩니다. (2021.1월)

6. (플랫폼 활용)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하여, 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2021.7월)

7. (오픈뱅킹 확대)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조회 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2021. 상반기)

8. (ISA 제도 개선) 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2021.1분기)

9.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 원→3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2021. 상반기)

10.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1.1.1.)

11.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연 20%로 인하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됩니다. (2021. 하반기, 대부업 법 시행령 개정 후)

12.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 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021.3.25.)

13. (금융사기 신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2020.11.20.)

 

 

14.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2021.7월)

15. (정보보호 강화)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파악을 위하여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2021.2.4.)

16. (정보 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 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등을 종합 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2021.2.4.)

17. (실손의료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2021.7.1. 추진)

18.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 1차 연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 지급제가 도입됩니다. (2021.1.1.)

19. (소액 단기보험 규제완화) 소액 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0억 원→1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2021.6.9.)

20. (신협 대출규제 완화) 권역(10개) 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1/3 이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1.1.1.)

21.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정족수가 7명→5명으로 축소됩니다. (2021.1월)

22. (금융 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공시 등 금융 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2021. 하반기)

23.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인하(4.5% → 2~3%)됩니다. (2021.2월)

24. (미취업 청년 지원 강화) 미취업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만 30세 미만→ 만 34세 이하)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확대(최장 4년→ 최장 5년)됩니다. (2020.12월~)

25. (주택연금 개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 통장도 도입됩니다. (2021.6.9.)

2020/12/18 - 2021 주택연금 변경사항과 주택연금 장단점

 

2021 주택연금 변경사항과 주택연금 장단점

2021 주택연금 알아보기 우리나라 50대 직장인의 평균 자산액은 얼마나 될까요? 평균 6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70% 정도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좀 더 들어서 60대

jasmine2020.tistory.com

 

26.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정 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게 됩니다. (2021.3.25.)

27. (재산상 이익 공시)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 원 초과 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합 됩니다. (2021.1.1.)

28.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됩니다. (2021.7.1.)

29. (금융교육 활성화)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 포인트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2021.6월)

이상으로 29가지의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2/29 - 2021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변경된다

 

2021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업 권에서 신용등급제를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한다고 지난 12월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

jasmine2020.tistory.com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좋은 정보로 만나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