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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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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2021년이 다가오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 지표와 고용상황에 따라 인상률이 달라지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힘든 한 해를 보낸 만큼 많은 분들이 더욱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 적용될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최저시급에 따른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등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법으로 임의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2021년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제도에 의해 보장받는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수준 등의 고용상황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 등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직전 연도 8월 5일 이전까지 결정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올해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1988년 최저임금제도 첫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인 1.5%를 기록했습니다.

▤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2021년 급여는 얼마일까?

2021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월급(8시간 기준) 

하루에 8시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는 2021년 최저시급(8,720원)기준 69,760원의 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급(209시간 기준)

통상적으로 월급은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휴일 8시간에 대한 주휴 수장을 포함하여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에 대한 급여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급여의 최소금액은 1,822,480원입니다.

▤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대로 근로시간, 기본급여, 상여금 등의 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제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moel.go.kr)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 주휴수당이란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한 번은 들어보았을 텐데요. 2021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액을 계산할 때도 언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전에 미리 정한 소정근로일 동안 빠짐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유급휴일에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래 사항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1. 일주일 동안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동안 결근 없이 개근
3. 주휴수당 발생 다음 주에도 계속하여 근무

1)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단기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속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일주일에 1일만 근무하지만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미리 정한 소정근로일 동안 개근

사전에 미리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동안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사용자의 사정이나 공휴일로 일을 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발생 이후 다음 주에도 계속하여 근무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해달라는 의미로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다음주에 일을 하지 않는 근로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에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은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주휴수당, 2021년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5일 동안 일한 급여에 1일 치 급여를 별도로 더해주는 개념으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달리 계산합니다.

1)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 1일 치 급여 = 8,720원 X 8시간 = 69,760원 

(일주일 총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2) 주 40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므로, 일주일 동안 일한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눈 후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5) X 8,720원

위 내용은 네이버에 ‘임금 계산기’ 또는 ‘최저임금’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임금계산기’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임금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 근로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받아야 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또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진정 신고를 하거나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직접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가오는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잘 확인해보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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