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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 & 2020 변경사항 (ft.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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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내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올해, 집값과 주가는 그렇게 뛰었는데 열심히 일만 당신은 연말정산이라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어떨까요? 준비하기에 따라 연말정산이 ’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세요. 

  • 차례
    1. 연말정산 개념 
    2. 연말정산 순서 
    3. 부양가족 공제기준
    4. 연말정산 하는 방법
    5. 현금영수증 챙기는 이유
    6. 2020 연말정산 변경사항
    7.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8. 핀다, 연말정산 계산기
    9. 2월에 연말정산 신청을 못했다면

1. 연말정산 개념 정리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들은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일반 근로자들이 하는 세금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두었으면 더 징수하는데요. 환급은 회사로부터 지급됩니다. 회사는 그 달의 급여를 원천징수 납부 시 근로자에게 대신 환급해준 세액만큼 차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므로 1월말까지는 관련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 수집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순서 확인

1. 홈텍스에 접속한다.
2. 로그인과 인증서 인증을 실시한다.
3.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한다.
4. 메뉴란 확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한다.
5. 귀속연도와 달을 선택하고 필요한 항목을 클릭한다.
6. 내용을 확인하고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다.
7. 회사에 제출한다.

3. 부양가족 공제기준

구성원들이 각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있으며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공과금, 통신비 등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계능력이 없어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서 살고 있을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공제기준을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해야 한다.
2. 자녀와 입양자는 동거하지 않아도 된다.
3.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피치 못할 경우 별거를 인정하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4.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5. 부양가족 대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퇴직+양도 합계 기준)

4. 연말 정산하는 방법 정리

1. 2020년 정산은 2021년 연초 1월 이후에 시행한다.
2. 비과세를 제외한 2020년 총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홈텍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한다.)
3. 총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항목을 뺀다. (인적공제, 연금, 건강보험료 공제 등)
4. 세액 공제되는 항목을 뺀다. (연금계좌 세액, 월세 세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5. 최종 세금이 나오면 가감에 따라 납부하거나 돌려받는다.

5. 현금영수증 챙기는 이유

연말 정산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최종적으로 납부(또는 돌려받을) 세액'이 얼마인지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득공제 대항에는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보험료, 의료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결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별로 소득공제율과 한도에 차이가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의 2배로, 체크카드와 함께 높은 소득공제율을 자랑합니다. 연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 결제 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결제 금액을 모두 합하여 750만 원(3,000만 원 × 25%)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중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결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위기를 맞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6번 설명을 참조하세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휴대전화 번호나 현금 영수증 전용카드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손 텍스 앱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날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국세청 홈페이지나 앱에서 거래일자가 아닌 날에도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36개월 이내)

6. 올해 바뀐 부분은 무엇일까요?

올해부터 반영되는 변경사항을 살펴볼게요. 

1) 소득공제 부문


먼저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은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공제율과 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월마다 달라지는 것이 있으니 사전에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월에 공제율이 큰 분야의 소비가 컸다면 공제받을 것이 더 컸을 테지만, 이런 점은 역시 1년 내내 대비해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율의 경우 1~2월, 8~12월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 월별 소득공제

일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비교하면 기존 공제율은 신용 15%, 체크 30%였는데요. 올해 3월에는 신용 30%, 체크 60%로 카드 공제율이 2배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좀 더 심각해졌던 4~7월의 경우 모든 공제금액의 80%를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지출이 4~7월에 집중적으로 높았다면 세제혜택을 볼 때 유리할 것입니다.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급여구간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만 원씩 인상됩니다. 총 연간 급여가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7000만원~1억 2000만 원인 경우, 1억2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구간별로 30만 원씩 증액돼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이 적용됩니다.

 

2) 감면 대상자 범위

그 외 변경사항은 주로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비과세 부문이 확대되는 점,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소득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몇 가지만 보자면 이번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만약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중간에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종사자라면 주택을 구입하며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연간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공제한도를 6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 근로 수장, 시간 외 수당이 월 18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었지만 이제는 21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만약 내가 야간 근로수당 등으로 월 21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부터 세금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외 변경된 내용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 한국납세자연맹 2020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에 있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한국납세자연맹 2020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한국납세자연맹이 ‘2020년 연말정산’을 시즌을 앞두고 12월 9일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해보았습니다.

1) 50세 이상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하는 게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변경돼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50세 이상자로 총 급여 1억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대상자는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 원 한도에서200만 원 상향된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IRP) 계좌 등과 합해서 700만 원 한도에서200만 원 상향된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총 급여 5500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가 세액 공제됩니다. 따라서 2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33만 원(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26만 40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세액이 세액공제금액보다 많이 있어야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0’ 원이라면 연금계좌 가입이나 추가납입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으니 미리 결정세액을 확인해봐야 하고, 결정세액은 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관련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연결해두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청약통장, 전세자금대출, 월세 등)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곧 다가옵니다. 월세, 주택청약, 주택 보증금 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이자납입 중 하나라도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에 집중

jasmine2020.tistory.com

2) 계부와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라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기간 전 미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적등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 만약 회사에 서류 제출이 부담스러울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고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추가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힘든 경우 연맹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노동자는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미리 챙겨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노동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 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주택종합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노동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 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 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금융기관에 1회 신청으로 매년 간소화자료에서 확인 가능)

5)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된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되는데요. 또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 원 이하인 여성노동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6)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집을 떠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월세 사는 사람은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현재 살고 있는 월셋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5500만~7000만 원이면 10% 공제해준다.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됩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8)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한편, 복잡한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올해 중간에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 중 총급여가 1408만 원 이하인 사람은 굳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상 면세점은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로, 낼 세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해라

12월에 가전제품 등 비싼 물건을 살 계획이 있다면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조회해보면 된다.

10)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모든 영수증을 자동으로 올려주진 않습니다. 직접 챙겨야 할 영수증은 미리 챙기는 게 좋습니다.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은 안경·콘택트렌즈, 중·고교생 교복,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등을 산 영수증입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가끔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합니다. 월세 금액도 조회가 잘 안 돼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8. 핀다, 연말정산 계산기 오픈

핀테크 선도 기업 핀다(핀다 | 금융을 쇼핑하다 (finda.co.kr)코로나 혜택이 적용된 새로워진 연말정산 계산기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적용해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모의계산을 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똑똑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핀다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사용자들이 남은 기간 동안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는 본인의 ▲총 연간 급여액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우측에 실시간으로 계산 결과 화면과 예상 적용세율 및 아낄 수 있는 세금(예상 환급액)이 뜹니다.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위해 소비 수단과 방법을 제안하는 `핀다 코멘트`를 통해 더 유리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핀다 연말정산 계산기는 카드 및 현금 소비액 관련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주택 관련 소득공제와 연금 및 펀드 관련 세액공제 계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2014년 이전에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하기 시작한 경우(2014년 12월 31일까지)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중도 퇴사자’와 ‘이직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5월에 일반 사업자 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됩니다. 또한 이직자분들은 직장이 두 곳이 되는데 마지막 직장에서 전 직장분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전 직장 소득과 이번에 연말 정산한 소득을 합쳐서 5월에 실시하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 공제하는 법, 기간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바뀐 것들이 많은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지난 12월 10일 정부는 공인인증서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안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한 민간 인증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 후보군은 카카오페이 인증서와 KB 모바일 인증서, NHH 페이코 인증서, 삼성 패스(한국 정보인증), 패스(통신 3사) 5곳입니다. 정부는 5개 사업자 중 보안기준을 총 족한 업체에 한해서 내년 1월 진행될 연말정산 서비스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연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둘 다 써도 무방하지만, 연소득 25%를 초과한다면 체크카드를 써서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인이 어떤 공제율을 적용받는지,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내용은 다음 편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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