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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활용법, 청약1순위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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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법,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인간답게 살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의식주의 해결입니다. 주거공간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축부터 해야 합니다. 많은 저축상품 중에서 신규 분양을 위해서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장이 있습니다. 이 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가산점을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필수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능에 따라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합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상품으로 통합되었는데요.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한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편의상 청약통장이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대상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택보유자, 세대주 상관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만 가능하고 기업 명의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전 금융 통틀어서 1인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은행 중에서 이용하기 편한 은행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만일 내가 신한은행 고객이어서 신한은행 청약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는데 가입이 안된다고 한다면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미 다른 은행에 가입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통장이 처음 생겼을 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미성년자 명의로는 청약 순위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되어서 240만 원에서 360만 원(2~3년 가입)까지 저축되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청약통장은 은행에서 가입하는 저축상품이기 때문에 이자가 있습니다. 금리는 보통은행에서 주는 예적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1개월이내 해지 시에는 이자가 없고, 원금만 환급됩니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 가입했을 경우는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일 경우는 연 1.8%입니다. 

이 상품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청약이 당첨되는 날까지, 혹은 내가 원해서 해지하는 날까지 계속 불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토부에서 내일 당장 금리를 변경한다고 하면 오늘까지만 위 금리로 적용되고 내일부터는 변경된 금리로 ‘일할계산’됩니다. 가입 후 2년이 넘어가면 계속 같은 금리를 주지만 금리는 변동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은행금리가 오르면 청약통장 금리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저축하기에 적합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와 1순위 자격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저축상품은 자유적립식이며 만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얼마든지 마음대로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들이 있습니다. 가입 시에 2만원부터 넣을 수 있고, 최대 1500만 원까지는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한 달에 5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주택조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회차가 중요해서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통장에 1500만 원이 있으면 모든 주택과 모든 면적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반드시 24개월이 아니어도 6개월 경과, 12개월 경과했을 때도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1순위가 충족되려면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되며 24회 이상 입금이 되어야 하고 통장잔액이 1500만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없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 청약저축 활용법 4가지

청약저축을 활용해서 저축을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달 1순위 예치금액을 24개월로 나눠서 매달 자동 이체하는 방법(꾸준하게 계획하는 타입)입니다. 1500만원을 2년 안에 다 채우겠다고 하면 62만 5천 원씩 저축하면 되고, 그 외 지방지역은 200만 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매달 10만 원씩 넣어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민주택을 넣으려면 회차가 중요한데요. 청약통장은 선납이 24회까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48만 원을 들고 은행에 가서 이것을 2만 원씩 24회로 나눠서 넣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회차를 한 번에 충족시키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과 기간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에 저축하지 않더라도 일단 2만원만 넣고 가입을 해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만 원 넣어놓고 2년이 그냥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청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혹은 매달 적금을 매달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계획한 금액을 24개월치를 넣으면 바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받을 때 가산점이 붙으니까 일단 빨리 가입만이라도 해놓은 것이 유리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약저축은 목돈을 넣을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목돈을 저축하려고 한다면 한 계좌에 한꺼번에 넣기보다는 금리에 따라 기간에 따라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여러 통장에 쪼개서 넣은 방법도 있는데요. 2년 이상 이 돈을 안정적인 곳에 예치하고 싶다면 1500만 원까지는 청약통장에 한 번에 불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2년 또는 3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중간에 금리가 오르면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처음 가입했을 때 금리를 그대로 만기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으며 만기가 없기 때문에 한 달에 50만원씩 추가 불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할 때는 자신이 원할 때 하면 됩니다. 재예치하는 것이 귀찮거나 추가 불입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청약까지 생각하신다면 24회 차로 나눠서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험은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고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보험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는 제도인데 청약통장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 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소득공제혜택입니다.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넣은 금액의 240만 원까지 최대 40%(96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1순위와 청약 가점제

이번에는 청약가점제와 청약 순위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받기 위해 청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춰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모든 거주자들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1순위, 2순위, 그 외로 구분 짓고 있는데요.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순위 기준이 달라집니다. 

1.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후 얼마 지났는지와 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즉 청약 후 가입 유지 기간과 예치기준금액(통장 잔액)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지역별로 나눠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힘든 곳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는 강남, 서초, 송파, 노원, 마포, 용산 등 서울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과천시와 세종시도 해당됩니다. 

이런 지역들(청약과열, 투기과열지구)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청약예치기준금이 통장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그외 수도권지역은 가입후 1년만 지나도 1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치기준금액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가입후 6개월만 지나도 1순위가 가능합니다.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85㎡이하 102㎡이하 135㎡이하 모든 면적
서울, 부산 300만 원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 군 200 300 400 500

위 표를 보면 200만 원에서부터 1500만 원까지 있는데 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집니다. 1500만 원이 있으면 모든 면적과 모든 지역에 안전하게 청약을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경우는 300만 원만 넣어도 청약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청약이 당첨되면 잔금을 치러야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넣어두는 게 든든할 것 같습니다. 

2.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1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관과 납입 횟수를 충족했는지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데요. 국민주택 가입기간은 민영주택과 똑같이 순위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24회 이상 입금해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1개월만 넘어도 됩니다.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은 1년 이상 경과하고 12회 이상 입금, 수도권외의 지역은 6개월 이상 6회 입금이 만족되면 됩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국민주택은 납입회차가 중요합니다. 매월 약정 납입일에 연체 없이 납입을 해야 하는데요. 한 번에 연체된 횟차만큼 입금해도 1순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처럼 금액을 많이 넣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저축 총액을 산정할 때 월 10원까지만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가산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과 금액이 많을수록 좀 더 유리합니다. 

3. 청약자격 1순위 제한자

지금까지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약통장으로 1순위 요건을 갖추어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이내로 우리 가족(세대원) 중에 누군가 당첨된 적이 있다면 당첨된 당시 세대원들은 모두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5년 이내 재당첨 금지) 그리고 세대주가 아니거나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들은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4. 청약자격 가점제

위에서 보듯이 청약자격 1순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2년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가지 방법들도 1순위가 되는데요. 실제로 전국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1300만 명이 1순위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순위라고 해서 모두 동등한 것이 아닙니다. 가산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산점 제도에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 가점제'라고 검색해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서와 가점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약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주택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조건들이 모두 다르고, 청약시점에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기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청약 1순위 요건 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수, 연봉이나 살고 있는 지역, 무주택기간 등은 변경하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인 주택종합저축통장부터 먼저 만들고 실제 청약을 하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청약통장은 최대한 빨리 만들어 놓는 것이 활용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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