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곧 다가옵니다. 월세, 주택청약, 주택 보증금 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이자납입 중 하나라도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에 집중해주세요. 주거를 위해 매달 소비한 비용에 대한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차례
1. 월세액 세액공제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3. 주택임대차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월세 연말정산
매달 꼬박꼬박 지출되는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큰 편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경우 시가 3억 원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면 1년간 낸 월세총액 중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납부 과정에서도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같아야 합니다.
만약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보다 적거나 종합소득액 4000만 원 이하 경우에는 공제율이 최고 12%까지 올라갑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 납입증명서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TIP!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월세공제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가지가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상이거나 유주택자, 또는 시가 3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세액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것인데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월세로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을 챙겨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1) 공제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공제적용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3)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4) 공제한도 750만 원
5)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서류
2. 주택마련 저축(청약통장) 연말정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주택마련 저축, 이른바 청약통장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일례로 매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을 납입했다면 120만 원의 40%인 48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단,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됩니다. 즉 배우자나 자녀·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중 1명이라도 본인 명의 주택을 갖고 있어선 안됩니다.
또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여러 명이 주택 하나를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만 갖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된 은행으로부터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연도 2월까지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중도해지할 경우 가산세가 부가된다는 점입니다. 해지 가산세는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부과됩니다.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공제율 및 공제한도 : 240만 원 한도로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3) 신청서류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3. 주택임대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전세자금 대출) 연말정산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일정요건을 갖췄을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 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300만 원이며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했을 때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상환받기 위해선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주택임차차입금을 입금해야 하며, 세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주인 계좌로 입금했다면 공제대상서 제외됩니다.
또 누구에게 자금을 차입했는지에 따라 공제요건도 달라집니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했다면 임대차 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내 차입한 자금만 해당되며,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1)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
2) 공제 적용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3) 공제율 및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주택마련 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해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4) 신청서류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 세대주여야 하며, 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한 경우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014년부터 2018년에 차입한 경우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4억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경우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가 같아야 하며, 차입금 상환기간도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았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액은 차입시기와 상환기간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 : 무주택 또는 1 주택자인 세대주
2) 공제 적용주택 : 주택 차입 시점에 따라 상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경우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차입한 경우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한 경우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3) 공제율 및 공제한도 : 위 표 참조
4)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세나 주택청약,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 등으로 매달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내용인 만큼, 나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잘 기억해두고 연말 정산하실 때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다음에도 필요한 정보로 만나요!
2020/12/11 - 연말정산하는 법 & 변경사항 (ft.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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