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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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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해보세요!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뭔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혹은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 지원대상 및 금액

1. 공통요건

1)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2019년 또는 2020년 전체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 및 숙박업 :1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사업 : 30억 원 이하 / 도소매: 50억 원 이하 / 자동차 제조업 :120억 원 이하 등)

② 20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 및 숙박:5인 / 도소매:5인 / 제조 및 운수, 건설:10인 등)

2) 개업일: 2020년 11월 30일 이전

3)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4)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5)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단,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2.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2020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이며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3. 일반업종

2020년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 2019년 이전 개업: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

- 2020년 개업: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 ~ 종료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본 콘텐츠는 2021년 1월 정책지원금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부 공고, 중소기업벤처부 블로그,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버팀목 자금 신청 궁금한 점 Q&A 

1.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3.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매출이 감소하여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 자금 신청대상입니다.

-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4.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화물차주·학습지교사·방문교사 등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6.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7.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8.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요?

□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법인의 경우는 1개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본점과 직영점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7. 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문의는요?

1차 신속지급(1.11~) → 1차 확인지급(2월) → 2차 신속·확인지급 (3월) 순서로 진행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 11.24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1차 확인지급 대상 :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공동대표·사회적기업·협동조합·미성년자 등 2월 중
-2차 신속·확인지급 대상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

* (집합금지·영업제한) 1차 지급 미수급자중 ‘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등 (일반업종)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연간매출 대비 ‘20년 연간매출 감소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2021.03.03 - [부자되는 새 소식/사회 경제 뉴스] -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재난지원금 Q&A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재난지원금 Q&A

3월 2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근로 취약계층, 빈곤층 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8조1000억원이며 총 564만명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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