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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재난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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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근로 취약계층, 빈곤층 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8조1000억원이며 총 564만명의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지원 대상·금액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휴·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사각지대’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D


Q.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재난지원금을 받나요?

A. 일단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입니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 연장 업종 △집합금지 완화 업종 △집합제한 업종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중 하나에 속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총 385만명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3차 때보다 105만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매출액 한도를 높이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없애고, 신규창업자를 포함하면서 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Q.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는 5개 유형별로 지급액을 차등화했는데요. 집합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업소 등)은 가장 많은 500만원을 받습니다.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2개 업종에는 400만원을 지급합니다.

96만6000명에 달하는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공연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에는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Q. 언제 기준으로 매출이 줄어야 재난지원금을 받나요?

A.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집니다. 이미 신고된 부가세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창업을 해 비교 대상인 2019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환산해 증감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3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2020년 창업 소상공인의 9~11월 평균 매출액을 12월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향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고를 통해 해당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Q. 최근 휴업·폐업한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을 받나요?

A.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고,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제공’ 차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명확한 계획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공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운영하는 가게가 2개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더 받나요?

A. 3차 때에는 아무리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4차 때에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를 받는 식입니다.

예컨대 집합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가게를 5개 운영하고 있는 경우 ‘4개 이상 운영’ 기준을 충족해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습니다.

 

Q.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나요?

A. 그렇습니다.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Q. 소상공인은 전기요금도 깎아준다고 하던데요?

A.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1000명의 소상공인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깎아줍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전기요금을 50% 깎아주는데, 3개월 동안 1인당 평균 28만8000원 절감이 예상됩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30% 감면하며, 1인당 평균 17만3000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특고·프리랜서 등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고(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등)·프리랜서 등 근로취약계층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3차 때 해당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70만명에게는 50만원씩, 이번에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되는 10만명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다만 개인택시 기사는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습니다. 아울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은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시스 참고

Q. 노점상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는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고 재산이 3억5천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방자체단체 등이 관리하는 약 4만개의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관리 노점상’이란 점포임대료, 도료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을 말합니다. 관리 밖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50만원씩 지급합니다.

 

Q.  청년 대상 지원금은 없나요?

아울러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 대상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Q.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우의 수는 적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만원씩 총 1천만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인데 돌봄 비용 지원은 없나요?

A.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가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합니다.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 규모입니다.

Q. 현금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은 없나요?

A. 저소득 근로자나 특고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⅔까지만 융자를 제공했으나 이번에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됩니다.

Q.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받나요?

A. 소상공인이 받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가 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모두 3차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 개설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홈페이지 주소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달 중 국세청 부가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빠르면 오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급자 70만명에게는 이달 중 지급이 완료될 전망인데요. 다만 신규 10만명에 대해서는 약 2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일정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이 이달 중순경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계획한 것이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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