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2020년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무려 68만 2000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라고 하네요. 지난 1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는 111만 명에 육박합니다. 2000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취업자에 속하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일시 휴직자도 83만 명을 넘겼는데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형편인데 실업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 눈앞이 캄캄할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직은 나이도, 직종도, 경력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의 위기가 와도 대처할 수 있는 첫 단계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 급여란?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기는?
실업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에 성공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대상은?
실업 급여에도 종류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90% 이상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1. 구직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 고용보험 조회 : 고용보험 (ei.go.kr)
2. 퇴사 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는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해당되는건데요. 자발적 이직이나 귀책으로 인한 해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와 불화가 생겨 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만료, 연장근로 위반(주 12시간 초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임금감소 등의 사유가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이력, 최소 2번 이상의 구직활동 이력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구직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증명 자료가 필요한데요. 구직 문의 메일 이력이나 면접관 명함 등을 챙기세요. 직업 훈련을 받은 이력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니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설명하자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값’이 지급액입니다.
그런데 1일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시 최저 시급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www.ei.go.kr
🎐 실업급여 수급 가능 날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수급 기간은 두 가지 기준을 통해 결정됩니다. 퇴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예외 조건도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혹은 부상 등의 이유일 때 예외적으로 일부 기간이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자의 만 나이)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자의 만 나이)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이제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알아볼게요.
1. 사업자는 이직신고, 실업자는 구직신청
먼저 이직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자 본인은 워크넷(구인 구직)에 접속하여 직접 구직신청 등록을 합니다.
2. 수급자격신청 교육 후 수급자격 신청
다음 단계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은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불인정 되면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실업인정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 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구직활동 증명
이후 재취업 면담이나 구직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해지면 ‘상병 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조기에 재취업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광역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광역 구직활동비’, 취업으로 인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구직급여 연장 지급 신청방법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연장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훈련 연장 급여’, ‘개별 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 등을 이용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꼭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조금은 불편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일상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다면 챙기는게 좋겠죠. 실업급여가 아닌 회사의 급여를 받게 되는 그날까지 실업급여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1.01.06 - [부자되는 새 소식/2021부터 바뀌는 제도] - 2021 국민취업제도 신설, 구직촉진수당 대상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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