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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새 소식/사회 경제 뉴스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해결할 전세금 강제집행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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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두고 갈등 생겨

봄 이사철이 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곤 합니다.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곤 하죠. 하지만 이사가 급한 세입자들은 어떻게든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 발송이나 임차권 등기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갈등이 깊어지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송전을 겪은 세입자들은 시간, 비용, 정신적 손해가 상당히 큰데요. 특히 소송이 끝나더라도 집주인이 작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더욱 난감합니다.

 

전세금 강제집행 방법  3가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세입자 권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이때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입니다. 이 방법들은 집주인이 모르게 최대한 빨리 강제집행 진행한다면 심리적 압박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

먼저 부동산 강제경매란 주택을 강제로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통상 전세금보다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집주인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종합 법률사무소의 전세금반환 소송센터 통계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이 난 총 126건 중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된 건수는 29건이었습니다. 즉 전세금 반환 소송이 끝나도 4건 중 1건 꼴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

채권압류 및 추심이란 채무자(집주인)의 특정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집행방법 중 하나를 말합니다. 집주인의 시중 은행 통장을 압류해 집주인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 뒤, 은행에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전세금을 찾으면 됩니다.

3. 동산압류

동산압류는 집주인의 집안 살림을 강제로 확보하는 집행입니다. 이른바 ‘빨간딱지’를 TV나 소파 등 집주인의 물건에 붙여두고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경매를 통해 팔린 돈으로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외에도 강제집행 방법이 다양한데, 관건은 집주인의 재산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단 소송에 들어간다면 세입자는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이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돈은 돌려받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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