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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중개형 ISA’ 만들어야 하는 이유, ISA 계좌 절세효과와 출시 이벤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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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도 절세족도 만족하는 만능통장 ‘중개형 ISA’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연 2000만원 납입한도 안에서 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하는데요. 한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에 동시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세제 혜택도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립니다.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혜택이 대폭 확대되면서 이제야 ‘절세형 만능통장’이라는 별칭에 합당한 내실을 갖추게 됐습니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회사들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앞다퉈 중개형 ISA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ISA 개설 제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즉시 활용하지 않더라도 당장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ISA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ISA가 달라졌다

ISA는 지난 2016년 정부에서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세제 혜택 계좌입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일반형·서민형·농어민 계좌로 구분되는데요. 일반형은 과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농어민 계좌는 과표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각 비과세 구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소득에 대해선 9.9%로 분리과세됩니다.

기존 ISA 운용방식은 가입자 본인이 은행, 증권회사 등 신탁업자를 통해 운용지시를 내리는 신탁형과 증권사 등 가입한 회사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일임형의 2가지였습니다. 이들 모두 가입자 제한, 긴 의무보유기간 등의 제한으로 사실상 흥행몰이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데요. 2021년 세제개편을 통해 절세 계좌로서의 활용 매력이 대폭 커졌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1. 올해부터 만 19세 넘으면 소득없어도 가입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 셈입니다.

2. 의무가입기간 3년으로 단축

의무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됐고 만기는 5년으로 동일하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3. 신설된 중개형 ISA는 국내주식과 ETF 매매가능

특히 새롭게 추가된 중개형 IS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 두 가지 유형만 있어 고객의 직접 매매가 불가능했으나 신설된 중개형 ISA에선 국내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ISA 계좌는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인당 1계좌, 1개 유형(신탁형·일임형·중개형 중 1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ISA는 왜 지금 만들어야 하나

 

1. 年납입한도 2000만원 이월 혜택

당장 ISA를 활용해 투자하지 않더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월납입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ISA는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이 이월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2. 한 번에 최대1억원까지 투자가능

가령 2019년 ISA를 개설하고 2021년까지 3년간 입금을 하지 않았다면 2021년에는 3년치 납입 한도인 6000만 원까지 한 번에 납입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생각이 없더라도 계좌를 개설해 두면 앞으로 필요할 때 연간 납입 금액인 2000만 원이 아니라 한 번에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특히 금융소득이 많지만 아직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ISA는 가입일 또는 만기연장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연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가입 또는 만기연장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개형 ISA의 활용으로 절세 효과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금융상품의 수익과 상계하는 손익통산이 적용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가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1. 해외주식형펀드+국내주식 편입, 절세 효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어

ISA 이용의 핵심은 과표 낮추기, 낮은 세율 적용받기입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세금 부담이 있는 해외주식형 펀드를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번 중개형 ISA를 통해선 국내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도 통산이 가능해 중국, 미국 등 수익성이 높은 해외주식형 펀드와 배당 성향이 높은 국내주식(이자·배당소득 추구)을 함께 편입하는 방법이 절세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비과세 초과 땐 9.9% 분리 과세, 배당주 투자하면 소득세 부담 ↓

국내주식형 펀드는 국내주식 매매와 마찬가지로 매매손익은 비과세, 배당소득만 과세돼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반면에 해외주식형 펀드는 매매손익과 배당소득 모두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돼 손익통산,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규모가 큰 국내주식 투자자, 특히 배당주를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중개형 ISA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일반 주식계좌에서 배당 수익률 5%인 종목을 1억 원 매수했다면 배당으로 받은 500만 원에 이자·배당소득세(15.4%)로 77만 원이 과세되지만 중개형 ISA에서 동일한 종목을 매수했다면 2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수익인 300만 원에 대해 9.9%로 분리과세돼 29만7000원이 과세됩니다. 국내주식 수익률이 0%라고 가정했을 때 운용 첫해에만 47만3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중개형 ISA 출시 계좌개설 이벤트

 

1. NH투자증권 수수료 없어

수수료 혜택은 NH투자증권이 가장 파격적입니다. 가입 후 1년간 국내 주식 거래시 증권사 수수료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은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평생 우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받지 않지만 유관기관 수수료는 고객 부담입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1000만원 이상 잔고가 증가한 고객 중 140명을 추첨해 세전 연 14% 수익률의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 가입 혜택을 줍니다.

2.  KB증권 계좌 개설 이벤트

KB증권은 3월 15일 중개형 ISA를 출시기념으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KB증권은 중개형ISA 가입 후 잔고 2000만원을 유지할 경우 공모주 청약 한도를 200% 제공합니다.  KB증권은 이 계좌로 연금펀드와 ELS 가입시 각각 1만원, 5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합니다.

또한, 5월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 모든 고객에게 발급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가능 한 금융상품쿠폰을 제공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 개설후 이벤트 대상 상품을 10만원이상 매수하여 잔고를 5월말까지 유지하는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 개설 시 이벤트 조건에 충족한 고객에 대하여 온라인 국내주식매매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국내주식매매 수수료 혜택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혜택

삼성과 한국투자증권은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평생 우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리워드 혜택도 강조하고 있습니다삼성증권은 중개형 ISA에 순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고객에게는 3만원, 1000만원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중개형 ISA 계좌에 10만원 이상 가입시 2만원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300만원 이상 순증시 1만원, 1000만원 이상 순증시 2만원 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

 중개형 ISA계좌 비과세 인기끌 듯

중개형 ISA 가입자 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요올해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면 매년 원금 기준 투자 한도를 2000만원씩 늘려 놓을 수 있는데이를 오는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대비용 절세 계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주식으로 1억 차익이 발생하면 500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세가 적용돼 약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ISA계좌를 활용하면 52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4800원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로 약 4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투자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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