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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새 소식/사회 경제 뉴스

7월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지인 가족모임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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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 개편안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5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고, 2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은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다만 첫 2주 간은 이행기간으로, 6인 이하로 인원을 제한하는데요. 

1단계인 비수도권은 사적모임을 포함해 모든 제한이 없어집니다.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는데요. 각 단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1단계(전국 500명 이하·수도권은 250명 이하) 모든 제한이 없어져 다중 이용시설도 제한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2단계(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등은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까지)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일부는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전국적으로 4단계(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에서는 1000명)가 되면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만날 수 있게 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22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됩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합니다. 비수도권은 모임인원 수를 포함해 모든 제한이 풀리는 셈이죠.

 지인과 가족모임 단계별 인원제한

지인 및 가족모임의 경우, 단계별 인원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모든 모임이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는 돌잔치 16명, 친족모임은 8인까지만 가능한데요.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7월부터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더라도 실내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분이 15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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