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되는 금융공부/연금, 세금, 대출 등 정보

커지는 지역건보료 폭탄, 건강보험료 절약법 소개

728x90

지역 건보료 줄일 수 있는 3가지 팁

국민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되면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더 걷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해가고 있습니다.

가족 등의 건강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피부양자 자격은 점점 까다롭게 바뀌는 중인데요.

은퇴하면 가장 부담되는 게 건강보험료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아낄 방법은 무엇일지 알아보았습니다. 


1. 퇴사 후 3년까지는 직장 보험료만큼만,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보수의 3.43%를 건강보험료(같은 금액을 기업에서 납입)로 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재산과 금융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돼 경우에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임의 계속 가입자’라는 제도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을 다닌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람이 대상으로, 36개월 동안은 직장에서 내던만큼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제도인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사해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를 확인했더니 직장생활 할 때보다 보험료가 올랐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전화로 신청합니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IRP 등 연금계좌 활용해 ‘금융소득’ 기준 낮추기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가족의 건강보험에 들어가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아래여야 합니다. 이중 ‘소득’엔 사업 소득,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두루 들어갑니다.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은 빼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만 포함됩니다.

은퇴 생활자 중에는 퇴직금을 ELS(파생결합증권)나 예금 등으로 운용하다가 일시에 목돈이 들어오는 바람에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빠져 난감한 일을 겪었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선 연금저축이나 비과세 금융상품과 활용해볼 것을 권합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산정할 때 사적 연금은 합산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매년 1800만원씩 불입 가능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저축계좌는 금융소득을 줄이기에 좋은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최근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장기저축성보험(1억원 한도), 비과세종합저축, 국내 주식형 펀드(평가이익·매매차익 부분만 해당)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입니다. 다만 ISA는 아직까지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추후 제도가 다소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꼭 필요한지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면 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소득이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작은 상가를 사서 팔 때의 양도소득세나 임대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부가 모두 사업자가 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 임대사업자로 들어간 배우자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부가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두 개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계획이라면 매입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할지,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감안해 따져본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2021.08.05 - [부자되는 금융공부/국민연금에 관한 정보] - 국민연금 더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4가지

 

국민연금 더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4가지

국민연금 더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4가지 작년 국민연금 수령자는 559만명으로 1년 새 8% 증가했으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

jasmine2020.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