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기준을 알아보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더불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도 유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안됩니다. 다만, 상견례나 직계 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8명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문답(Q&A)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기준 Q&A
Q. 가족도 5인 이상 못 모이나요?
A. 함께 동거하는 직계가족만 허용됩니다.
이 외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돌봄 인력, 가족이 아닌 지인이 5명 이상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사를 도와주는 경우도 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식사 등 친목 목적의 모임이 이어질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Q. 세배나 제사, 49재 등을 위한 가족모임은 어떻게 되나요?
A. 돌봄이나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4명까지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Q.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A.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한데요. 설명회, 공청회, 수련회 등 행사와 각종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는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과 같은 거리두기 인원 제한을 적용합니다.
Q. 어린 영, 유아는 어떻게 되나요?
A.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기존처럼 4인까지 허용된다.
Q. 과외나 학습지 교사가 방문도 포함되나요?
A. 사적 모임이 아닌 직업 관련 활동이므로 모임 인원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터디그룹은 사적 모임으로 봅니다.
Q. 5명이 만나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식당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적 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 모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카페 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카페 역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됩니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채용 면접과 회의 시 5명 이상 모일 수 있나요?
A. 면접과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활동이므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후의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며 따라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면접과 회의 진행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스키장 이용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4일부터 스키장을 비롯해 빙상장 눈썰매장 같은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로 인원이 제한돼 원하는 시간대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장비 대여 공간과 탈의실 외 편의시설(식당 카페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심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다니지 않습니다.
Q. 조기축구나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A. 직업이 아닌 친목 목적의 실외운동도 4명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조치가 비수도권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낚싯배의 선장과 선원, 식당 종업원은 사적 모임이 아닌 직업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인원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문을 닫았던 수도권 학원은 다시 열 수 있는지?
A. 학원은 방학 중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어 이번에 제한적으로 수도권에서도 운영이 허용됐습니다.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과 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합니다. 기숙학원은 문을 열 수 없는 것인데요. 단,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과 정부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 인원이나 시간제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중복 가능). 또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방침을 잘 숙지하시고, 방역수칙 잘 준수하시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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