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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 안내장, 연말정산 절차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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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장

국세청이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장을 내놨습니다. 

올해는 신고서 작성 과정이 대폭 간소해졌고,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할 때는 지난 3~7월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율이 상향된 점은 숙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이 발표한 간소화절차와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두 채움'으로 제공

국세청은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두 채움'으로 제공해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했다"면서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동 인증서 외에 사설(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 근로자는 제외)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확인은 오는 2021년 1월15일부터, 공제 증명 자료 수집(제출)은 같은 해 1월2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는 같은 해 2월1일~28일 회사에 내면 됩니다.

회사는 이달 말까지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등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칩니다. 내년 1월20일~2월28일은 근로자가 낸 서류를 검토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같은 해 3월10일까지는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간소화자료 확인 : 1월 15일~1월 20일
  • 공제증명서류 수집(제출) : 1월 20일 ~
  • 근로자 연말정산 :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신청

🎡 신고서 작성과정 간편 : '간소화자료 조회'

올해부터는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매비,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신고서 작성 과정도 간편해졌습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근무처 선택→공제 신고서 작성→간편 제출' 절차 중 공제 신고서 작성이 쉬워졌습니다.

'기본 사항 입력/확인→부양가족 입력/확인→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 입력/확인→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과정이

1인 가구는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으로, 2인 이상 가구'부양가족 입력/확인→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으로 바뀝니다.

올해부터 개선된 연말정산 신고 절차. (자료=국세청 제공)

근로자는 신고서 수정·제출 모두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도 지급 명세서 작성·수정·제출 전 과정을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 카드공제, 코로나 확산후 공제율 2배 

카드 공제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공제율을 각각 2배로 올렸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4~7월에는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습니다. 이후(8~12월)에는 기존 수준(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으로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은 아래 링크 블로그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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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개로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에 적용하던 공제율 30%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 40%도 3월에는 2배, 4~7월에는 일괄 80%를 적용합니다.

올해는 소득 공제 한도도 30만원 늘어나는데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때 300만원까지 적용하던 소득 공제액은 330만원까지, 총급여액 7000만~1억2000만원 한도 250만원은 280만원까지,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한도 200만원은 23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공제 증명 자료를 꼼꼼히 챙겨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 공제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이 끝난 뒤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므로 성실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된 연말정산 하는 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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