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되는 새 소식/사회 경제 뉴스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규모, 대상과 신청방법

728x90

정부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최대 3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 19)의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추석 직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 원~200만 원) 에대가 임대료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영업금지나 제한으로 타격 입은 업종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 집한 제한 업종은 150만 원이었는데요.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지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으로 유지하되,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경강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당초 여당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강제 인하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는 위헌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아서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합니다. 임차료 지원은 점포를 자가 소유한 소상공인도 집합 금지 등 조건만 맞으면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집합 금지 업종에,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이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약 291만 명이 이번에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가 되면 지원금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최대 300만 원 지급이라는 큰 골격은 변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전기 가스 보험료 납부 유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주는 세액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합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 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 법인세에서 깍아줍니다.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1~3월 분 전기 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도 허용합니다. 

👏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신청 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혜택을 줍니다. 

👏1인 사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만 3개월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는 3개월간 보험료 납부유예를 줍니다. 


특고 프리랜서 최대 100만 원, 돌봄 종사자 50만 원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원도 추진됩니다. 1차와 2차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주고, 새로 신청하는 5만 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은 개인택시기사와 형평성을 고려해 승객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도 소득안정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상규모

임차료 명목의 지원이 늘면서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는 5조 6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 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 원에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방식

👏 300만 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입니다. 약 23만8천 명(총 7천억 원)이 받습니다.

👏 200만 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입니다. 대상자는 81만 명(총 1조6천억 원)입니다.

👏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 명에는 100만 원을 줍니다. 여기에는 총 1조8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2차 재난지원금 때의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식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 정부는 1월 11일, 12일 양일간 기지원자 250만 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면 11일, 짝수면 12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13일 이후부터는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당일 바로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등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원금을 주고, 향후 작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빠르면 신청당일, 늦어도 다음날 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은 소상공인은 오는 3월쯤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을 가려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작년 새로 가게를 연 소상공인에게는 '전년대비 매출감소'라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역지침 강화 전후의 매출을 비교합니다. 우선 11월 30일 이전에 창업했어야 하며, 작년 9~12월 매출액을 연단위로 환산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방역지침이 강화된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보다 감소해야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자금 지급대상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급대상이 광범위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13개 특례업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를 특고·프리랜서로 분류했습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노무 제공을 대가로 한 소득이 존재했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나 10·11월 소득, 2019년 12월 소득 중 하나보다 25%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해놓은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자료참고


▤ 재난지원금 Q&A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나오는 질문들 중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헷갈리는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 하거나, 영업시간 등이 제한되는 업종(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280만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수도권(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학원, 실내 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이다. 이 업종들에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집합제한 업종(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소)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①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줄었고 ②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서울에서 치킨집(집합제한 업종)을 하는데 요즘 배달이 늘어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다면?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습니다.”

Q. 내 소유 상가에서 노래방(집합금지 업종)을 합니다. 임차료 부담이 없는데 지원금이 나오나요?

“임차료를 내든 내지 않든 재난지원금 액수는 같습니다. 정부는 ‘임차료로 대표되는 고정 비용 전반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서울(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학원이 집합금지 업종이지만, 대구(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일반 업종입니다.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업종이 같더라도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서울의 학원 원장은 300만원, 대구의 학원 원장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코로나 사태로 가게를 폐업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 8월 16일 이후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원) 등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12/17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비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비교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jasmine2020.tistory.com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좋은 정보로 만나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