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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비트코인 및 암호(가상)화폐

비트코인 상속세, 양도세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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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에 최고 50% 상속세, 양도세도 20%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6일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아들딸에게 물려줄 경우 최고 50%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가상화폐를 팔아 생긴 차익에 대해서도 2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파생상품의 일종인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에는 올해 4월부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대신 2023년부터 주식형 펀드 등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 비트코인에 양도세도 부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도 2023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아들딸에게 물려줄 경우 최고 50%의 상속세를 내년부터는 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으로 하는데요.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선입선출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에도 세금을 물리기 위해 '의제 취득 가액'을 도입했습니다. 과거에 산 가상 자산의 가격은 의제 취득 가액인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것으로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 수익을 올렸을 때도 관련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국내 사업자가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수익을 해외에 송금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로 얻은 소득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정부가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해 부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납세자가 연간 소득을 신고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이후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소득이 포착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 1월 6일

■ 주식 양도세 의제 취득가액 및 이월결손금 공제 

2023년부터 적용되는 주식과 펀드 투자 관련 세법 시행령도 대폭 개정됐습니다. 2023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식 양도세에도 의제 취득가액이 도입되는데요. 2022년 12월 31일 종가를 의제 취득가액으로 설정실제 매입 가격과 비교해 높은 가격을 선택해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및 펀드 양도세 계산 때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도입되는데요. 과거 5년 치의 손실을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금융 상품을 모아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A펀드로 6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B펀드로 3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2022년까지는 A펀드의 6000만원 수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A펀드와 B펀드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전체 수익인 3000만 원을 대상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집니다. 국내 주식 거래와 주식형 펀드의 수익을 하나로 묶어 500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요. 주가연계 증권(ELS), 해외펀드, 사모펀드 등은 기타 금융소득으로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를 기점으로 점화된 상속세 과세 논란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기재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상속세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올해부터는 관련 연구용역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CFD 양도세율은 10%로

최근 월평균 거래규모가 1조 원대로 치솟은 CFD에도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됩니다. CFD는 실제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해당 주식의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인데요. 위험성이 높아 리스크 헤지 등이 필요한 전문투자자에게만 투자가 허용돼 있습니다.

CFD[ contract for difference ]
: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하지만 기대 수익률도 높아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거래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한 투자 잔액 기준을 기존 5억 원 이상에서 지난해 11월 5000만 원 이상으로 크게 낮춘 것도 CFD 거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말 673개이던 CFD 계좌 수는 지난해 10월 말 1711개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양도세 회피 목적 투자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CFD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율은 10%로 배당수익 등도 추가해 환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금융권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 움직임보여

비트코인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일종의 ‘디지털 금(金)’으로 인식되며 물가 상승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은행들로 하여금 스테이블 코인(화폐가치와 연동한 암호화폐)을 지급결제에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7일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수탁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 디지털 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11월 한국 디지털 에셋(KODA)에 전략적 투자를 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세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하지만 비관론도 여전합니다. 비트코인은 거품이며 단기간에 오른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곧 거품이 터질거라는 지적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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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매매 추천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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