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혹시 대주주? 바뀌는 대주주 기준과 양도세를 알아보자!
전 세계적인 코로나 2차 유행과 곧 다가올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도 조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부각되는 리스크가 있는데요. 바로 대대주의 양도세 관련 이슈입니다.
이미 언론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언급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번에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대주주 제도와 양도세
특정한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대주주 투자자가 매매를 통해서 차익을 생겼다면 이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20~30%)를 부과시킵니다.
현행 제도를 정확히 알아보면, 특정한 코스피 기업의 지분을 1%이상 보유를 하거나 시가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합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는 2%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이 요건들은 OR옵션입니다.
국내주식을 사고팔면 양도세가 20-30%로 높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매우 노력을 합니다. 대주주의 개념인 10억 원은 한 명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2021년 4월부터 변경하기로 한 대주주 요건
2021년 4월 1일부터는 대주주의 요건의 훨씬 더 강화되어 지분율은 변화가 없지만 시가 요건은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었는데요. 시행하기로 한 기준으로는 특정종목(포트폴리오 전체 주식 아님)을 3억 원 이상 들고 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주주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3억원으로 낮아지면 가족끼리 모여서 대주주가 되는지 회의를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대주주 요건 변경에 대한 불만 쏟아져, 기존 10억 유지 결정!
많은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대주주 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낮추게 되면 신규 대주주 예정자들과 주가 하락을 예상한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으며, 쏟아지는 매물로 인한 주가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 강력한 항의를 이어왔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매년 12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올해 연말 직전(28일까지) 주식을 팔아 개별 주식 보유액을 3억 이하로 낮추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반대의견에 부딪히던 기재부는 많은 논의끝에 과도한 세금부과정책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주주에 해당되는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12월 말 전에는 매도해야 되는데요. 31일은 폐장일이므로 30일까지 보유한 경우에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보유의 기준이 매수한 시점이 아니라 매수하고 나서 2 영업일 이후입니다. 즉 12월 28일까지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매도해서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0/07/31 -바뀌는 주식관련 세금 알아보기(대주주, 금융투자소득)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좋은 정보로 만나요!
'부자되는 금융공부 > 연금, 세금, 대출 등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 상환순서와 방법, 원금균등상환vs원리금균등상환 이자 (0) | 2020.11.18 |
---|---|
연금저축 펀드 관리,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0) | 2020.10.11 |
매매, 증여, 부담부증여 (0) | 2020.08.25 |
주식관련 세금 모두 알아보기(대주주, 금융투자소득) (0) | 2020.07.31 |
연금저축펀드세액공제 혜택 정리 (0) | 2020.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