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되는 금융공부/연금, 세금, 대출 등 정보

매매, 증여, 부담부증여

728x90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넘겨주는 방법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주택을 넘겨주는 방법은 매매, 증여,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매매라 함은 실질적으로 돈이 오가는 거래를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 돈을 주고 제삼자에게 사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는 공짜인데 약간의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약간의 대출이 있다거나 전세가 껴있다면 완전한 공짜는 아니죠. 이런 것들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 부모 자식 간의 매매로 넘긴 경우

첫 번째, 매매가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통장으로 거래해야 하며, 자금출처여부가 명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세보증금(타인 거주)과 대출이 있는 경우, 통장으로 오고 갈 수 있는 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장거래 현금액=매매가(시가)-(전세보증금+대출+증여 시 인적 공제)

※ 증여재산 인적공제(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적용됨)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공제한도액

6억 원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임

※ 단, 매매가가 시가의 95% 미만 시 양도가액은 시가로 보며, 시가의 70% 미만시 차액만큼은 증여로 본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싸게 팔았을 경우, 국가에서는 이렇게 본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가의 95%보다 싸게 아들에게 팔면 양도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해서 더 내야 합니다. 아들은 시가의 70%까지는 싸게 받을 수는 있지만, 70%보다 더 싸게 샀다면 이를 증여라고 여기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버지

아들

세법 기준

시가의 95%

시가의 70%

탈루 혐의

양도세 소신고

취득세 과소신고 및 증여세 누락

세법적용

양도세 시가과세

증여세 과세

 

# 증여 - 전부증여와 부담부증여가 있다.

1) 전부 증여란, 보증금과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 (증여가액-증여재산공제) × 증여세율(10~50%)

  ※ 증여가액이란 ①매매 사례 가액(아파트 적용), ②감정가액(2군데 평균액), ③기준시가(공시지가) 순으로 적용된다. 단,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매매 사례 가액 적용하는 방법(국토교통부 실거래가액 조회) 은 증여일로부터 전후 3개월 내에 동일평수 거래된 실거래가액임.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2) 부담부증여란 보증금과 대출금을 수증자가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① 증여자의 양도세(양도세 신고기한 3개월로 연장)  :  양도가액 = 전세보증금 + 대출
   ② 수증자의 증여세 = (증여가액 - 전세보증금 - 대출 - 증여 시 인적공제) × 증여세율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전부 증여로 처리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단, 대출 승계 시 수증자의 소득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자와 월세 수령자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봅니다! 즉 대출이자를 승계자가 내야 하며, 월세 받는 통장 명의도 수증자로 바꿔야 합니다.

<세금관계 비교> 

전부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대체로 세금이 적으며 전부양도와는 비슷합니다.

  전부 증여  > 부담부증여 ≒ 전부 양도

부담부증여의 경우 대출금액 등을 수증자가 상환하고 있는지 5년간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전부 양도의 경우 추후 이월과세 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깔끔하지만, 큰 금액이 서로 간에 오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이 지나 다시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증여할 경우 이전과 합산 과세됩니다.
가치 변동이 클 수 있는 부동산과 주식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는 재산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0/07/31 - [부자되는 투자 공부/연금, 세금, 기타] - 바뀌는 주식관련 세금 알아보기(대주주, 금융투자소득)

 

바뀌는 주식관련 세금 알아보기(대주주, 금융투자소득)

투자자가 알아야할 각종 세금은? 투자자라면 세금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국내 주식뿐만아니라 채권, 펀드, ETF, 해외주식 등을 모두 섭렵하게 될 투자자 여러분들을 세금에

jasmine2020.tistory.com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좋은 정보로 만나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