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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금융공부/연금, 세금, 대출 등 정보

주식관련 세금 모두 알아보기(대주주, 금융투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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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알아야할 각종 세금은?

 

투자자라면 세금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국내 주식뿐만아니라 채권, 펀드, ETF, 해외주식 등을 모두 섭렵하게 될 투자자 여러분들을 세금에 대해 모두 정리해 보았는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금제도를 먼저 알아보고,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구분 내용 세율
주식의 매매차익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생기는 금액을 매매차익이라 하고 세금이 없다 0
주식의 배당소득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15.4%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0.25%
이자소득세
확정금리상품의 이자, 채권의 이자, 세금내던 펀드 15.4%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의 매매차익(1년간 합산, 250만 원까지 공제), 원천징수 안됨 22%

주식의 세금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이 생기는 것을 '매매차익'이라고 하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받는 배당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매매차익은 세금이 없지만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는 매도한 금액 전체의 0.25%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모두 증권사가 국세청에 납부를 대신해주는데, 이것을 원천징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따로 신경 써서 내야 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확정금리 상품의 세금

확정금리 상품은 예금, 적금, RP, 달러RP, 발행어음, ELS, ELB 등이 있는데요. 이런 상품들은 이미 금리가 정해져있어서 확정금리라고 합니다. 즉, 내가 이 상품을 사기 전에 얼마를 받을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이를 이자라고 부릅니다. 이자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며, 주식의 배당소득세와 거의 같습니다. 만약에 받아야 될 이자가 10만원 발생했다면 내 통장에는 이자소득세를 공제한 84,600원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채권의 세금

채권의 세금부분은 주식과 비슷합니다. 채권은 채권가격 자체는 달라지지만 이 채권이 나에게 주는 이자의 금액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서 생기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보통 채권은 매매차익보다는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펀드의 세금

펀드에는 현금, 주식, 채권, 해외주식 등 다양한 자산들이 섞여 있습니다. 펀드의 다양한 자산들 속에서 원래 세금을 내던 부분과 원래 세금을 내지 않던 소득부분을 구분해서 세금을 내던 부분만 15.4%를 냅니다. 즉, 주식형펀드라면 대부분 비과세일 것이고, 반면에 국내주식 이외의 자산이 들어있는 채권들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해외주식의 세금

해외주식의 경우, 배당금은 당연히 배당소득세를 낼 것이고, 매매차익은 250만원만큼 공제한 후에 22%의 양도세를 매깁니다. 공제한다는 것은 그 금액만큼 쌓일 때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다른 세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이나 글로벌 ETF로 수익이 난 것을 다 모아서 다음해 5월에 양도세 신고를 따로 하게 되는데요. 1년 집계를 했을 때 250만원 넘게 수익을 실현한 것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은 분류과세를 하기 때문에 22%내는 것만으로 끝납니다.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대주주의 세금

대부분은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대주주들은 주식매매 시에 세금을 냅니다. 국내주식을 사고팔면 양도세가 20-30%로 높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매우 노력을 합니다. 대주주의 개념인 10억 원은 한 명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이자와 배당으로 1년간 받는 금액이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고 따로 분류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자와 배당을 받을 때 15.4%를 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세율이 46.2%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 과세자들은 남들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떼버리기 때문에 체감이 다릅니다. 주식을 많이 사다보면 대주주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 그리고 이자나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 2023년부터 바뀌는 것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잘 확인해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change 1. 금융투자소득의 탄생

가장 첫 번째 변화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생기는 주식의 매매차익, ETF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ETF 매매차익, 펀드를 가입했다가 환매를 했는데 그 속에서 이자와 배당을 제외한 모든 이익, ELS, ETN 등에 투자해서 생기는 이익, 이런 것들입니다.

그동안 따로따로 세금을 매겨서 내던 것을 다 합쳐서 내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이렇게 다 합친 것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2023년 1월 이후로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금융투자소득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change2. 금융투자소득의 세율은 22%

이렇게 금융투자소득이 생기게 되면 22%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소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기존에 알고 있던 종합소득세/퇴직소득/양도소득 이런 것들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합치지 않으니까 이런 소득이 기존에 많이 있다고 해서 세율이 높아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change3. 공제금액과 이월공제가 있다.(주식 5,000만원까지 , 이월기간은 5년)

해외주식을 할 때 250만원까지는 세금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죠. 이와 비슷하게 금융투자소득도 자산군별로 세금을 내지 않고 빼주는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주식’과 ‘주식형 펀드’는 합쳐서 5,0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는 채권의 매매차익까지 합쳐서 공제 해줍니다. 이제 투자를 해서 일 년 동안 5,0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22%의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중에 손실로 끝나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쓸 수 있게 ‘이월공제’를 해줍니다. 이월공제라는 건 올해의 손실을 수익이 많이 난 다른 해로 미뤄서 공제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수익 금액도 줄어들고 세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니까 5년 정도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change4. 세금은 반기마다 원천징수

금융투자소득으로 내는 세금은 금융사별로 반기(6개월)마다 계산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한 해 동안 2번의 세금이 걷혀진 후에 다음해 5월에는 연말정산을 하듯이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양도세는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원천징수로 납부가 종결된다고 합니다. 투자금액이 3억 원이 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 하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change5. 증권거래세는 낮아진다.

앞서 국내주식을 팔 때는 0.25%의 증권거래세를 낸다고 했는데요. 이 세금은 수익을 본 금액에 대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거래금액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가 순차적으로 내려가서 2021년에는 0.23%로, 2023년에는 0.15%로 내려갑니다. 무조건 내야할 세금이 내려가는 건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세금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구분

장점

단점

1

수익과 손실의 상계

새로운 세금탄생

2

넉넉한 공제한도

높은 세율

3

손실 5년간 이월 가능

신고의 번거로움

4

증권거래세 인하

일찍 걷어감

장점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한쪽에서는 수익이 나고 한쪽에서는 손실이 나면 기존처럼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합치니까 서로 만회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이랑 펀드는 5,000만 원이라는 다소 넉넉한 공제제도가 있고 손실이 발생한 5년 동안 이월을 해주기 때문에 투자금이 거액이 아니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시 당연히 내야하는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

예전에 내지 않았던 새로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1년에 2번 원천징수해서 걷어가고 다음해에 정산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세금을 일찍 걷어간다는 것은 가용할 수 있는 투자금의 규모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리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생기는 소득은 이렇게 관리하면 편리합니다. 만일 주식과 ETF를 하면서 5,000만 원 이상 벌면 금융투자소득이 생기니까 둘을 합칩니다. 그리고 해외주식과 채권을 매매해서 250만 원 이상 벌면 이 둘을 합칩니다. 여기에 과거 5년 동안 손실이었는데 공제를 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공제해주면 되고, 여기에 22%의 새로운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변화될 세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산가가 될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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