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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코로나 19 신고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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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하는 부가세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21년 1월은 부가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여러 가지 공제항목과 신고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챙기느라 바쁘실 텐데요.​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 번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기간과 방법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신고기간이 연장된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참고해주세요.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줄여서 이하 부가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2. 부가가치세,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는 부가세 신고해야 합니다.

3)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대상 아닙니다.

 3. 신고대상자들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1) 법인사업자: 2021년 1월 25일까지
2) 개인사업자: 2021년 2월 25일까지 (당초 1월 25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고납부기한 연장되었습니다.)

위 기한까지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만약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코로나 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VAT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여야 함
2)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함
3) 감면배제 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 중이어야 함 

 

4.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종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2) 사업용 지출 중 홈택스에 미등록한 신용(체크) 카드 사용내역: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므로 법인사업자는 따로 카드 사용내역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수출입회사: 수출면장, 수입면장, 외화입금증명서
그 외 전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체크) 카드 사용내역은 홈택스 사이트 내에서 조회 가능하고, 홈택스로 전자신고 시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준비해야 하는 자료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위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 각 사업자별로 아래 기간의 자료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1) 법인사업자: 2020.10월 ~ 12월분
2)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 2020. 7월~ 12월분
3)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2020. 1월~ 12월분

   

6. 서류 준비까지 끝냈다면, 어디서 신고하면 될까요?

 

1) 홈택스에서 전자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고방법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자신고방법 동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가 보면 어느새 신고서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홈택스 접속 > 로그인(회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가입부터) > 상단에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따라 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2) 관할 지역 세무서

사업장 관할 지역에 세무서를 통해서도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세무사

혼자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납부세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자격을 갖춘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공제항목을 더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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