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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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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 개미' 양도세 폭탄주의, 따져보고 투자하세요

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이 많아졌죠.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투자 거래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알아서 일정 비율로 세금을 뗀 뒤 입금되지만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내 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대주주에게 있는데요. 평가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1% 이상일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 부과

해외 주식은 대주주와 무관하게 연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모두 부과됩니다. 이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20%, 지방소득세가 2%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부터 12월 사이 1년 동안 해외주식에 투자해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50만 원의 22%에 해당하는 16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 2020년 1~12월 사이 발생한 수익 기준

1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이익과 손실 금액을 따져 수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을 합쳐서 25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게됩니다.

만약 해외 주식을 매수만 하고 매도하지 않아 실제 수익으로 잡히지 않았다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아울러 2019년에 해외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아쉽게도 이를 합산하진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간은 2020년 1월~12월 사이 발생한 수익이 기준입니다.

🎯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자진 신고해야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기간 내 자진신고, 자진납부가 원칙입니다. 해외 주식에 따른 수익은 오는 5월 스스로 해외주식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5월 중 일부 증권사에서는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진행하기 때문에 이벤트 등을 잘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증권사의 증권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살펴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을 얻고도 신고하지 않아 나중에 밝혀질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년에 약 10%)등으로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도 대주주와 소액투자자 구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내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형 펀드 매매를 통해 5000만 원 넘게 번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해외주식·ETF 등 기타금융 투자소득으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3억 원 이하 금융소득금액에는 세율 20%, 3억 원 초과분에는 25%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식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작년 처음 주식투자를 접한 개인투자자들이 있으실 텐데요.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 부분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익과 손실 금액을 확인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고, 투자할 때에도 세금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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