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사위도 주택 상속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하여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청소, 육아 등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지금보다 10%가량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인인 배우자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5%포인트 상향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가사서비스 이용비 부가세 면제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청소, 세탁, 주방일, 육아 등) 업체와 계약을 하는 소비자는 부가세를 면제받습니다. 지금은 가사서비스 이용비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되는데요. 원래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구간은 세액공제율이 15%, 1000만 원 초과 구간은 30%였는데, 앞으로는 각각 20%, 35%로 오릅니다. 올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면 2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간 연장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1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감면 한도는 한 대당 100만 원입니다.
▶ ISA, 국내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2023년부터 투자자들은 주식, 펀드, 채권 등에서 얻은 이익을 더해 산정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로 얻은 양도차익은 비과세됩니다. 이 혜택은 2023년 이후 해지한 ISA부터 적용됩니다.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 공제 혜택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 혜택도 생기는데요.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자는 납입 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또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는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소매·음식·숙박업 등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직계비속 배우자로 확대
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비속 배우자로 확대됩니다.
지금은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배우자 부모와 10년 이상 살아도 같이 살았던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 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동거기간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강화됩니다. 지금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나 또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내년부터 여기에다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맥주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 생맥주 세율 20% 경감기한 연장
앞으로 국산 과일맥주도 활발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맥주의 과실 사용량 기준이 ‘발아된 맥류 사용량의 50%’로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맥주와 과실주가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가 다양한 맥주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맥주 세율 20% 경감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2021.01.08 - [부자되는 새 소식/2021부터 바뀌는 제도] - 2021 바뀌는 부동산 세법(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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