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되는 새 소식/사회 경제 뉴스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기준

728x90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기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인연을 맺게 되는 부부지만 다양한 변수가 생기면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문제가 생기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혼 시 주식 자산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과 주식 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시 생기는 문제들

부부간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혼까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혼은 연인과의 헤어짐과는 달리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양육권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확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위자료는 부부가 이혼할 때 둘 중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도를 했거나,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부부간의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보겠습니다. 부부는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자산 축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되죠. 특히 남편과 아내는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네 돈 내 돈을 구분하기 어려워져 이혼을 하게 될 때 재산을 나누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 역시 결혼 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상대방이 그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부분이 인정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도를 저지른 경우, 재산분할 시 불리한 적용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경우는 위자료 문제에 해당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파탄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둘 중 누군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한편 최근에는 주식 열풍이 불면서 이전보다 투자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앞둔 부부들은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는데요. 이번에는 주식에 대한 재산 분할 문제를 알아볼게요. 

💔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기준은?

주식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그 기준은 역시 '각자의 기여도'입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를 먼저 알아보면,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50:50이고 배우자가 어떤 회사의 주식 2억 원어치를 1,000주 정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부부는 이를 각자 500주씩 나눠가지거나 아니면 현금화하여 1억 원씩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직접 나눠가지는 것은 명의변경·수수료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어 통상적으로는 이를 주식가액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세 변동의 문제가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준일은 '이혼 재판의 변론종결 시'로 결론지어진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이혼 시 주식의 재산분할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그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면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기준 설정이 쉽지 않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 재산분할을 할 경우 감정평가· DCF방식평가·상속증여세법상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주식의 현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중 DCF 방식의 경우 기업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하면서 미래 활동까지 고려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방식에 따르는 경우 평가금액이 비교적 낮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주식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쪽이라면 DCF 방식을, 요구받는 입장이라면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방식이 유리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주식 재산분할을 고려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아둔 뒤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21.06.22 - 이혼한 부부,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분할연금)

 

이혼한 부부,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분할연금)

이혼하면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수 있을까?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전업주부였던 부인도 남편의 노령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에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의 이름이 ‘노령연

jasmine2020.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