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수 있을까?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전업주부였던 부인도 남편의 노령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에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의 이름이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것을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혼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이뤄진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Q&A를 통해 분할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Q. 분할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의 4가지인데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➀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➁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➂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자일 것
➃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자가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것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었던 가입 기간 중에서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액 중 50%를 분할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언제 청구해야 하나
분할연금은 반드시 청구를 해야 지급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급여 청구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서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 내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은 둘 다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 조정’이란 두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급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보험제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분할연금과 노령연금 사이에는 중복 조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과 분할연금 사이에도 중복 조정은 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과는 달리 분할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승계는 되지 않는다는 점 꼭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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