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도 국민연금 계속 넣어야 할까요?
은퇴는 누군가에게는 오랜 기다림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막연한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은퇴는 다가오며,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해야 할 텐데요.
최근 부쩍 오른 부동산 가격을 보면 집 한 채를 잘 사두거나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사두는 것이 좋은 은퇴설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코스피 3000 시대를 연 주식시장을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식을 사두는 것도 은퇴설계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만이 전부는 아니죠. 금융, 부동산 재테크 성패로 은퇴 준비가 결정된다면 은퇴설계는 항상 불확실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성향이 어떻든 본인이 준비한 만큼 가장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아마도 그것이 연금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연금 자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상식을 전해드릴게요.
🌾 3층 연금으로 노후 준비
연금은 노후생활의 근간이 되어줄 가장 확실한 준비 방법입니다. 흔히 ‘3층 연금’으로 불리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주요 내용을 잘 파악해 준비한다면 노후준비는 이미 반은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은퇴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면 3층 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계획하고,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3층 연금 이외에 주택연금, 즉시연금, 연금예금 등을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노후준비의 핵심이자 필수인 3층 연금의 ‘1층 연금’인 국민연금부터 은퇴 이후에 각자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등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자산이 있습니다. 3층 연금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ヮ゚)☞
2020.07.20 - 노후대비 3가지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국민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834조 원
국민연금은 공적연금답게 일반 금융상품을 만들 때 적용되는 금융 공법으로는 설계하기 힘든 점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일반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과 비교했을 때 내가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고, 죽을 때까지 지급되면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수령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역시 국민연금만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834조 원에 이릅니다. 2041년에는 177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
특히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연금 제도로,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많은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할 때나 국민연금 납부액을 발견하고 ‘내가 이만큼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그렇다면 납부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국민연금의 납부금액은 가입자가 신고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를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하는데, 납부자가 신고한 월 소득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금액의 상·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일반 연금상품처럼 자유롭게 적립금을 받는다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입자의 한 달 소득이 32만 원보다 적으면 32만 원이 기준 소득월액이 되고, 503만 원보다 많으면 503만 원이 기준 소득월액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3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해 매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을 넘는 사람은 그 기준 금액이 매년 올라가고 있어 월급명세서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매년 7월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입니다. 올해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 32만 원에서 503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가 내는 납부액은 최소 2만 8800원에서 최대 45만 27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에 다니는 사업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내야 하는 금액은 27만 원이 되고, 이 중 절반인 13만 5000원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 신청으로 계속 납부 가능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동안은 만 60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의 경우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다면 예외신청을 통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그동안 쌓인 적립금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계산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매달 꼬박꼬박 연금이 나옵니다.
다만 노후에 받는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자 한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어떤 연금 상품보다 국민연금에 더 불입하는 게 금액으로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만 60세 이전에 퇴직했더라도 임의가입을 신청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이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60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납부자 2배 이상 증가
60세가 넘은 경우에도 임의계속 가입자 형태로 연금 수령 개시 때까지 계속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말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 수는 21만 911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53만 6310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화두가 됐습니다. 흔히 부자로 여겨지는 이들도 노후 대비의 한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을 했더라도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인의 경제적 여건하에서 계속 불입하길 추천합니다. 국민연금은 더 낼수록 그만큼 더 받는 구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와 반납제도, 해지와 연기방법에 대한 글을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2020.12.09 - [국민연금제도] 추납제도와 반납제도 Q&A, 해지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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