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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금융공부/국민연금에 관한 정보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요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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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데요.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게되는 연금 급여의 유형과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연금 급여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납부 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1953년생부터 61세이며, 이후 출생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로 회사에 재직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입니다.

※ 국민연금 급여의 구분  
-연금급여(매월 지급) :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1.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 노령연금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됩니다.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 자료, 수급시작 연령

2) 노령연금 급여수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제도입니다. 

1) 장애연금 수급요건

1.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장애연금 급여수준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 지급,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3) 장애등급 결정시점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른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됩니다. 

 

3.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 유족연금 수급요건

사망한 자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됩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2) 유족의 범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의 순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다만,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수급연령(현재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3) 유족연금 급여수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됩니다.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일시금 급여의 유형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1.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액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를 더한 금액입니다.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2.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장제 부조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 지급액 >
최종소득 또는 가입기간동안의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급여의 유형과 수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추가납부와 반납 제도 등은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국민연금제도] 추납제도와 반납제도 Q&A, 해지와 연기

 

[국민연금제도] 추납제도와 반납제도 Q&A, 해지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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