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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금융공부/국민연금에 관한 정보

국민연금 추납제도와 반납제도 Q&A, 해지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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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란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95년 농어촌 지역과 '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부 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1953년생부터 61세이며, 이후 출생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로 회사에 재직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되어 알아두어야할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차례 >>
연금재테크방지법 통과되다
연금사각지대 해소대책
반납제도와 추가납부 제도
퀴즈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해지
연기연금제도
궁금한 사항 문의


◑ 12월 2일 연금재테크 방지법 통과


국민연금은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신청,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고자산가들이 연금 수급 시기를 앞두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국민연금을 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매월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내온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추납 가능기간을 10년 미만으로

그래서 12월 2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이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타가는 이른바 '연금 재테크'를 막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연금 재테크 방지법'으로도 불립니다.

예정대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추납기간이 10년 이내로 짧아지면 그에 따른 혜택도 줄어듭니다. 국민연금공단 분석에 따르면 9만 원씩 20년을 추납 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37만 8000원이지만, 이 기간이 10년으로 줄어들면 수령액이 18만 9000원에 머물게 됩니다. 월 18만 원을 납부하는 추납 신청자는 20년 기준으로는 월 48만 8000원, 10년 기준으로는 월 24만 4000원을 받게 된 됩니다.

-고의적 체납제 제재 수단

또 개정안은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을 '체납기간 2년 이상, 체납금액 5000만 원 이상'에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2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장애연금 수급권자를 추가하고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감액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

1. 2016년부터 경단녀까지 확대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이른바 ‘경단녀(결혼·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결혼한 여성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면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해 결혼 기간에 대한 추납이 불가능했지만 이때부터 가능해졌습니다. 

2. 2006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무대상

10인 이상 사업장은 1988년부터 의무가입이 시행됐지만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2006년에야 의무가입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층에서 악용하고 있지만 추납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독일(5년), 오스트리아(6년) 등 다른 국가들보다 긴 추납 기간을 인정하기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월소득 215만원 이상, 일용직 가입대상 포함

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가입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월 소득이 215만 원이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는 월 8일 이상 일하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도 가입 대상자에 넣었습니다. 


◑ 추납 제도와 반납제도 

1. 반납제도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서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를 붙여서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것 을 말합니다. 연금수급권을 획득해 평생 연금형태로 받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Q. 1995년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했는데 1997년 IMF 때 해지해서 59만 원을 환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금액을 반납하면 만 65세 이후에 받는 연금액을 높일 수 있을까요?

A. 네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만 65세부터 매달 36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당시 환급받으셨던 59만 원에 그동안의 이자를 반영하면 1,358,000원이 됩니다. 이 반납금을 납입하면 만 65세부터는 매달 627,030원으로 267,000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 80세까지를 기준으로 지금 1,358,000원을 반환하면 만 65세 이후부터 80세가 되는 16년 동안 총 51,269,76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추가 납부 제도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 제도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추후에 납부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금 수급권을 얻거나 가입 기간을 기존보다 더 늘려서 노후에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Q. 사업 중단으로 국민연금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145개월 동안 납부를 면제받은 적이 있습니다. 

A. 네 추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가입이 중단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자격

1)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 수급자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이나 전업주부의 경우도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이 가능합니다. 

3)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분도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 기간 중 다른 공적 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4) 1년 이상의 행방불명의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분도 가능합니다. 단,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 중인 자는 추가납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위 경우에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은

직장 가입일 경우 매달 18만 원씩 내고 있고. 국민연금 공백기간은 145개월인 경우, 145개월 × 18만원 = 26,100,00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내야 하지만 지금 내지 않고 퇴직 후 60세에서 65세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60세에서 65세에 내면 최저 국민연금액 9만 원을 적용하여 145개월 × 90,000원 = 13,050,000원을 내면 됩니다.

Q. 그러면 받는 연금액은 달라지나요?

A. 추가 납부한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 연금액 산정은 추가납부 보험료 납부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 145개월 × 18만 원 = 26,100,000원을 납부한 경우는 월 980,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60세에서 65세 사이에 145개월 × 9만 원 = 13,050,000원을 납입하면 월 912,000원의 연금이 예상됩니다. 

Q. 목돈을 내야 돼서 부담스러운데요.

A. 당연히 추가 납입하면 연금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목돈이라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보통 추가납부를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요. 추후 납부 대상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납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즉 120개월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퀴즈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추납 제도

1) 92년도에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11개월 정도 다니며 국민연금 납부하다가 일시금을 받고 추후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결혼 후 주부로만 있었던 사람은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납부 후 반환 일시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반환 일시금을 다시 반납(납부)하여 가입이력 복원 후 공백 기간에 대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납부 후 추가로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즉 120개월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2)만 71세로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분은 추가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중이거나 만 65세 이후에는 가입이 안됩니다.

3) 국민연금 연금수령시기가 돼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수령시기가 돼도 개월 수가 모자라는 경우 과거 미납기간을 전부 납부하기는 힘들고 필요 분만 일부 납입해서 120개월을 채울 수 있을까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80개월을 납부한 상태인데 추가납부 가능 기간이 100개월인 경우, 100개월을 다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부인 40개월만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해지방법은  아래 세 가지에 해당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가 되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 이상인 경우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사망했거나 유족 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제도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수령액을 늘일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늘어나고, 최대 5년간 연기하면 36%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을 늦게 받는 만큼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연기 기간 동안은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소득이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무처럼 내야 되는 것인데요. 소득원이 없다면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니 최대한 납부를 유예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문의 <방문, 전화, 내곁에 국민연금 앱 활용>

국민연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추후납부 또는 임의가입을 원하는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납입한 연금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200만 명이상이 사용 중인 '내 곁에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은 물론 사적연금을 포함한 자신의 연금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인증으로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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