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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국민연금 6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5만원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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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5만원 깎인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의 공정성문제

기초연금 제도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최대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인데 주요 골자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대체로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더 적게 나오게 되는데요. 한푼이 아쉬운 은퇴 생활자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초연금을 100% 다 못 받는 세 가지 경우

기초연금을 100% 다 못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부부가 같이 수령하게 되면 20% 감액되는데요. 부부 합산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못 받는 노인 간의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170만원인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160만원인 사람은 9만원만 지급하게 됩니다.

3. 세 번째가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 이상이고 국민연금 중 A급여액이 22만500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국민연금 A급여액이란 

대부분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잘 알고 있지만 A급여액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연금은 A급여액과 B급여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보는 항목으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B급여는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는데요. 즉 A급여에 사회보장적 기능이 담겨 있고, B급여는 일반 연금상품처럼 낸 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적게 낸 가입자들이 환급율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도 A급여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과 같은 연금상품은 연계 감액제도가 없는데 유독 국민연금 수령액을 따져 기초연금을 덜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기초연금의 혜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A급여를 통해 소득재분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기초연금의 혜택을 덜 주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감액되나

- 국민연금 70만원에 기초연금 7만원 감액, 80만원에 8만원

자신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과 A급여 금액을 안다면 손쉽게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의 예시를 참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시> 국민연금을 매달 60만원씩 받고 이 중 A급여가 30만 1200원인 경우

우선 기초연금액 30만원의 250%인 75만원에서 자신의 국민연금액 60만원을 뺀 15만원이 1차 연금액이 됩니다. 또 기초연금액의 150%인 45만원에서 A급여의 3분의 2인 20만 900원을 빼면 24만 9100원이 2차 연금액이 됩니다. 1차와 2차 연금액 중 큰 금액인 24만9100원이 최종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6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서 5만 900원의 기초연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여기서 부부 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략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기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3만원 가량 감액되고, 60만 원에 5만원, 70만 원에 6만 7000원, 80만 원에 7만 9000원, 90만 원에 9만 2000원, 100만 원에 9만 7000원 가량 감액됩니다.

A급여는 가입기간에 비례합니다. 애초에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이하는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하고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을 때는 1년마다 1만원씩 감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똑같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과 납부액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감액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기초연금 삭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을 낮추고 불신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들은 기초연금 삭감 피할 방법없어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와 평균 삭감 금액 늘어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들은 납입금액도 정해져 있어 기초연금 삭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월급 통장에서 매달 떼가는 국민연금도 아쉬운데 그렇게 원천징수해간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고 하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 탓에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지난해 6월 기준 36만3000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대상자 중 15.8%가 기초연금 삭감의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돼 노년층 중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는 지난 2016년 22만4307명에서 지난해 6월 36만2908명으로 4년 새 61.8%나 늘어났습니다. 평균 삭감 금액도 지난 2016년 5만5203원에서 지난해 6만8992만원으로 25.0%나 증가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감액 대상자도 소득 하위 70%로, 부자가 아니다. 연계감액 제도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서민들의 혜택을 뺏고 있는 셈"이라며 "감액 대상자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고, 고갈 문제가 걱정인 젊은 세대는 굳이 국민연금을 내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역시 예산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연계 삭감 제도를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연 평균 603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 기초감액 대상자가 현재 36만명 수준에서 오는 2030년 74만명까지 늘어나면서 소요 예산도 올해 4119억원에서 2030년 795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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