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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금융공부/국민연금에 관한 정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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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60세가 지나면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60세가 지나서도 자진해서 국민연금을 붓는 사람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수는 52만6557명으로 전년도 대비 2만8692명(5.8%) 늘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납부 대상이 아닌 60세 이상인 사람이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지난 2015년 21만9111명에서 불과 5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연금 개시를 앞두고 굳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50만명에 달하고 매년 그 숫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50만명의 어르신들은 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걸까요? 

앞서 내용대로 임의계속가입제도는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평생 단 한번도 내지 않다가 60세가 지나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입기간 10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는데요. 이는 임의계속가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9%의 보험료 중 절반인 4.5%를 대납해주지만 직장임의계속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낼 순 없지만 많이 낼 수는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스스로 보험료를 결정하면 됩니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하한선인 9만원에서부터 상한선인 45만2700원 사이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납입 10년 채우면 일시금 500만원이 월 18만원 연금으로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납부한 원금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얹어서 일시금으로 반환하는데요. 연금으로 받는 것이 반환일시금보다 금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예시>> 55세부터 60세까지 월 9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자영업자

60세에 납입이 끝나면 이 자영업자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금의 형태로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5년 동안 낸 원금이 540만원, 여기에 연 2%의 금리를 적용하면 대략 27만원 정도의 이자가 붙어 567만원을 받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5년을 더 붓는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540만원인데요. 10년을 다 채우면 매달 나오는 연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월 18만3180원, 연간으로는 219만8160원입니다. 대략 2년 반만에 추가로 낸 540만원을 다 환급받는 셈입니다. 65세부터 85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총 4396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낸 보험료 1080만원보다 4배 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큰데요. 또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도 사망할 때까지 매월 15만3970원의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이것은 일시반환금 567만원과 비교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540만원 더 내고 2100만원 더 받는 마법의 연금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한 기간이 연금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능한한 가입기간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 9만원씩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낸 경우 매달 받는 연금액은 18만3180원입니다. 여기에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월 9만원씩을 더 내면 연금액이 27만1670원으로 올라갑니다. 65세 연금 개시, 85세 사망을 가정할 때 540만원을 더 내고 2123만원을 더 받는 것이죠.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5%씩 연금이 늘어나고, 1년이 줄 때마다 5%씩 삭감되는 것으로 설계돼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20년 동안 낸 은퇴자가 60세부터 65세까지 5년간 더 국민연금을 부으면 25% 가량 연금이 불어나게 됩니다.

예시>> 월 소득 400만원으로 한달 보험료 36만원을 30년 동안 낸 직장인

이 직장인이 받게 되는 월 연금액은 99만2400원입니다. 같은 보험료를 5년을 더 내면 연금액은 16만3490원 오른 115만5890원이 되는데요. 216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 3924만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납부금액이 소액일 때보다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금액으로는 여전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연금 상품에서는 볼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을 동시에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더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연기연금은 연금 개시 연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인데요.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7.2%씩 증가합니다.

연기연금으로 연금 개시시점을 5년을 미루고 그 기간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연금액이 더 많이 증가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은 연금 개시시점 직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멈춘 상태에서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0년 미만 가입자들은 임의계속가입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연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10년을 다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임의계속가입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이 65세까지라는 것은 신청이 65세 이전까지 가능하다는 것일 뿐입니다. 납부는 65세 이후도 가능합니다. 즉 59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9세까지 국민연금을 내고 70세에 연금을 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와 반납제도 Q&A, 해지와 연기

 

국민연금 추납제도와 반납제도 Q&A, 해지와 연기

◑ 국민연금제도란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95년 농어촌 지역과 '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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