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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금융공부/국민연금에 관한 정보

노후대비 3가지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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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노후는 준비되어 있는가?

3층 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구조로 연금을 마련하여 노후준비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1층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2층에는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을, 그렇다면 이 외에 생활에 여유를 더하기 위해 자신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은 무엇일까요?

 

노후에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하므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3가지 제도를 알아봅니다.

 

<차례 >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의미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보험료 산정 및 부담율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유형
개인연금
-개인연금 상품이 시장에서 축소되는 이유


◈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의미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마련한 제도인데요. 은퇴설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노후준비에 미흡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장애나 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적용대상 

국민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계층 등은 제외되는데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보험료 산정 및 부담율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하는데요.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확정금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Defined Contribution), 개인 퇴직연금(IRP, Ind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행 퇴직금제도와 같은데요. 직장 이동의 경우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해 퇴직연금을 누적 및 통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08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일시금과 연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 부담을 30% 경감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 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유형-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앞서 설명했듯이 근로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 중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1. 확정급여형(DB) : 회사 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합니다.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 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 근로자 책임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인데요.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파산 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17.7.26 이후에는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도 IRP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근로자 스스로 퇴직 후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IRP에 자기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 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개인연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을 개인연금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 적정 노후 생활비는 대략 은퇴 전의 생활비의 70%라고 하는데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략 2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필수 가입 금융상품은 개인연금인데요.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 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은행 및 증권사) 등이 있습니다.

 

납입 기간 중에 세액공제 혜택(연간 납입액 400만 원까지 13.2%~16.5%)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납입만 하면 약 52만 8천 원에서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세법 계정을 통해 50세 이상 장년층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종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렸는데 이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개인연금은 은퇴 후 월세처럼 수령해도 건강보험료 부과 재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강화했지만 현재 개인연금의 선택지는 좁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 초 제도 변경으로 신규계약이 중단되었고,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갈수록 신규계약이 줄어들어 보험사들이 신규 상품을 상품을 내놓지 않거나 판매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상품이 시장에서 축소되는 이유는

낮은 이율(연금저축보험의 경우 2.2~2.4%)때문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개인연금 가입대상자들의 가입 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결국 개인연금 시장에서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개설해 다양한 국가와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맞춤형 상장지수 펀드로 은퇴자산을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갈 곳 잃은 개인연금 가입 희망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리츠펀드나 ETF와 같은 연금 특화 상품을 더욱 다양하게 내놓아 향후 개인연금 상품시장은 연금저축펀드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개인연금의 종류,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이전까지>

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원금손실 위함 없음(예금자보호) 있음 없음(예금자 보호)
적용 수익률 실적배당 실적배당 실적배당
납입 금액 및 시기 자유납 자유납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납부
연금수령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또는 종신형 (생명보험회사)

 

 

 

연금저축펀드세액공제 혜택 정리

Q. 연금저축펀드란? 연금저축펀드란 금융사에 계좌를 트고 돈을 적립해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상품을 말합니다. 이 연금상품을 크게 분류하면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두 가지로 나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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