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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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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재취업하면 내 국민연금은 그대로일까??

전문직 종사자, 거액 자산가가 아니지만 국민연금 개시 연령인 65세 이후에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수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원래 약속한 국민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서 지급하는데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한 것이지만 돈벌이를 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최근 여당에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퇴직자들의 오랜 불만사항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재작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뭔지 먼저 설명해드리면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 됐을 때 월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 5년 동안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A값'은 매년 변동되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253만9734원, 연봉으로는 3048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은 A급여액과 B급여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보는 항목으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B급여는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는 것인데요. A급여에 사회보장적 기능이 담겨 있고, B급여는 일반 연금상품처럼 낸 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월 400 벌면 국민연금 2만3천원 깎인다

253만원이 넘는 수입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감액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만 가지고 산출하는데요.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연금 소득은 뺍니다.

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을 빼고, 사업소득에서도 필요경비를 제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봉 4203만원, 월급으로는 350만2629원부터 감액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연금 삭감액도 같이 커지는데요. 월급여 기준으로 350만~458만원은 초과소득월액의 5%, 458만~563만원은 '5만원+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63만~668만원은 '15만원+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식으로 삭감율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래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월 350만원까지의 일자리는 연금 삭감이 없습니다. 월급 400만원이 되면 연금 100만원 중 2만3010원을 삭감한 97만6990원만 지급합니다. 월급 500만원이 되면 100만원의 국민연금 중 90만397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600만원이 되면 36만9030원이나 삭감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때문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일정 수준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낸 만큼 돌려받는 일반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연금보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고 있는 고령층 재직자에게 국민연금을 깎아서 주는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인데요. 연금수급연령 이후에 다른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 혜택을 덜 주고,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연금을 감액 지급해 국민연금의 기금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측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삭감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삭감을 피하려면 연기연금 

국민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은 연기연금인데요. 이는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최장 5년까지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시기를 1개월 늦출 때마다 0.6%씩, 연간으로는 7.2%의 연금이 증액됩니다

예를들어 65세에 월 100만원을 받는 은퇴자가 연금 지급시기를 5년 미루게 되면 연금액은 월 136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연기연금은 연금액의 50~90%만 지급시기를 미루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늘어난 연금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생활에 무리가 없는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2021.03.27 - [부자되는 금융공부/국민연금에 관한 정보] -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국민연금 6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5만원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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