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4가지
작년 국민연금 수령자는 559만명으로 1년 새 8% 증가했으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평균수명 연장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헷지할 수 있는 최고의 노후 준비 상품으로 국민연금을 꼽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데요. 오늘은 4050세대가 연금 받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국민연금 공식 4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금수령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1969년생부터 기준입니다.)
1) 연금 수령나이 ±5 가능, 연기연금제도 활용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거나 혹은 최대 5년 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 5년 앞당겨 받으면 연금액은 줄어들고, 뒤로 미루면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조기연금의 경우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6%씩, 최대 30% 감액됩니다. 만약 65세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은 7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죠.
반대로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면 1년에 7.2%(월 0.6%)씩,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받는 나이를 왜 미루느냐고 할 수 있는데, 연금을 받는 시기에 일정 기준(약 254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깎입니다. 노령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연금까지 깎인다면 억울하겠죠. 작은 다가구주택을 마련해 월세 받아 임대소득이 생기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76세쯤 되면 연기연금의 누적액이 적기연금을 추월해 손익 분기점을 넘어섭니다.
수령액 기준 국민연금 기네스에 오른 66세 남성이 있는데요. 이 분은 5년 연기해서 연금액으로 매달 227만원 가량 수령하고 있습니다. 539만 연금 수령자 중에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5년에 월 158만원 정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 연기했고, 2020년부터 227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2) 세금 안 내도 되는 기준선은 연 770만원
국민연금은 은퇴 후에 나라에서 받는 것이니까 세금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다닐 때 국민연금 납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생긴 건 2002년부터입니다. 그 대신 나이 들어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도록 바뀌었는데요.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또 전업주부라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긴 하지만, 연금소득 공제, 인적 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다른 소득 없이 노령연금만 받고 부양가족도 없다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기준은 1년에 770만원입니다.
3) 건강보험료는 30%만 적용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4050세대는 잘 모르지만 은퇴 생활자들은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건보료라고 말합니다. 국민연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액의 30%가 소득으로 잡히는데요. 가령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있다면, 30%인 30만원이 건보료 부과 적용 대상입니다.
물론 은퇴 후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해 자녀의 직장보험에 얹힐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은퇴 생활자 중에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종전 건보료 과표 기준인 30%를 50%로 높입니다. 반영률은 올라가지만, 부과 방식이 등급제에서 정률제(6.46%)로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4)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활용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고금리 시절 나왔던 보험이나 예금 상품이 좋았던 것처럼, 국민연금도 출범 초기의 조건이 훨씬 유리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연금을 더 받으려면, 예전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살리면 되는데요. 반환 일시금 반납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납입금을 돌려줬습니다(지금은 불가능).
만일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았다면 지금 다시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 반납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가성비가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반납할 보험료과 반납으로 늘어나는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내가 경단녀라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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