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수도권 사적모임 8명·결혼식 250명까지
정부가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결혼식 하객 수 등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 수도권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4~8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되지만 독서실·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 영업 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결혼식 참석 인원 문제로 속앓던 예비부부들의 걱정도 다소 덜게 됐는데요.
▶ 결혼식 최대 250명까지
결혼식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기본 49+접종 완료자 50명)까지만 초대할 수 있었죠.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미접종자만으로 99명을 채우고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령 전체 수용 인원이 5000명인 대형교회인 경우 미접종자가 포함됐을 때에는 최대 500명, 접종 완료자로는 1000명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확대해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들만 모일 때는 30%까지 가능합니다.
▶ 스포츠 현장 관람, 접종완료자에 한해 허용
그간 관중 없이 경기를 치렀던 스포츠계도 활력을 띄게 됐습니다. 4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전체 수용 인원의 20%, 실외 관중석은 3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에게만 스포츠 현장 관람을 허용한 점에서 국내 첫 백신패스 적용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은 사라지는데요. 기존 4단계에선 전 객실의 3분의 2까지, 3단계에서는 4분의 3까지만 객실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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