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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IPO 상장 뉴스/국내

SKIET 상장 후 투자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SKIET 유통물량 및 적정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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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ET 상장 후 투자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지난달 공모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81조원이 몰리고 경쟁률 288.17:1, 청약건수는 473만건을 기록하면서 역대급 기록을 세워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5월 11일 상장되었지만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따상은 커녕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의 실망이 매우 큽니다.

향후 SKIET 주가 변화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모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SKIET 투자를 고려중인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상장이후 유통물량이 얼마나 쏟아져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갑자기 많은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적정주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장이후 유통물량이 얼마나 쏟아져 나올까

▷ SKIET주식 85%는 최소 15일~1년간 매도제한

SKIET 공모주 배정 결과 총 발행주식수(7129만7592주)의 85%는 유통제한물량, 나머지 15%는 유통가능물량인데요. 앞서 상장을 진행한 SK바이오팜(86.9%), SK바이오사이언스(88%)보다는 유통제한물량 비중이 적지만 그래도 지난해 상장한 카카오게임즈(79.5%)보단 높습니다.

◑ SK아이이테크놀로지 상장 후 유통가능, 유통제한 물량 

최대주주인 SK이노베이션, 사모펀드 프리미어슈페리어, 우리사주조합 등 일정기간 동안 팔지 않겠다고 약속(의무보유확약)한 기관투자자 물량이 유통제한물량에 속하는데요. 지분 61.2%를 보유한 SK이노베이션은 상장 후 매도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잡혀있지만 최대주주이고 지분율 유지 때문에 6개월이 지나도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SK이노베이션 다음으로 지분율(8.8%)이 높은 사모펀드 프리미어슈퍼리어상장 이후 6개월 간 SKIET주식을 팔 수 없구요. 공모주 배정물량(20%)에서 13.2%만 가져간 우리사주조합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습니다.

최소 15일~6개월 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관투자자 물량 비중은 11%입니다.

반대로 공모주를 배정받은 일반투자자는 매도제한 조건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장 후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물량은 6%도 상장 직후 매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기관투자자 10명 중 6.4명은 의무보유확약

의무보유확약을 한 기관투자자 물량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 SK아이이테크놀로지 기관투자자 기간별 의무보유확약 비율

이번 공모주 청약으로 기관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은 1214만9044주. 총 발행주식수(7129만7592주)의 17% 규모인데요. 이중 일정기간 팔지 않겠다고 의무보유확약을 한 기관투자자 물량은 784만4846주.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의 64.6%입니다.

전체 기관투자자 물량 중 24.9%는 상장 후 6개월 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물량인데요. 17.2%는 3개월, 22.2%는 1개월, 0.3%는 상장 후 15일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물량입니다.

반대로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은 미확약 물량은 430만4198주. 기관투자자 총 배정물량의 35.4% 규모입니다. 이 물량은 상장 후 바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날짜별 유통가능물량 확인하기

마지막 최종 점검! 쏟아지는 유통물량인데요,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릴테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SK아이이테크놀로지 상장 후 유통물량 나오는 시점 

SKIET 상장일인 11일에는 일반투자자와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물량 1072만1198주가 매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총 발행주식수의 15% 규모입니다.

상장 후 15일 뒤인 26일에는 15일 의무보유확약을 한 기관투자자 물량 3만5922주가 매물로 나올 수 있는데요. 다만 총 발행주식수의 0.1% 수준이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의 물량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할 시점은 6월 14일, 8월 12일 그리고 11월 12일인데요. 6월 14일은 1개월 의무보유확약한 기관투자자 물량 3.8%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8월 12일은 3개월 의무보유확약한 기관투자자 물량 2.9%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장 후 6개월 뒤인 11월 12일에는 사모펀드 프리미어슈페리어가 보유한 주식 627만4160주가 매도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총 발행주식수 대비 8.8%에 달하는 규모라 SKIET 투자자 또는 투자할 예정인 분들은 11월 12일을 꼭 기억하세요!


SKIET 상장 후 주가 하락,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

81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았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주가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정주가를 놓고 증권사마다 전망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주가가 횡보하면서 현재 SKIET에 대한 증권사의 적정주가도 벌어졌습니다.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 SKIET, 상장 이후 주가 곤두박질

SKIET는 지난 5월 1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첫 날 따상(공모가 2배에서 시초가가 형성된 이후 상한가)에 실패한 데 이어 18일 하루를 제외하고 주가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10만5000원)의 두 배로 시초가(21만원)가 형성된 뒤 26.42%나 급락했던 SKIET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장중 13만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18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세에 힘입어 상장 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재 SKIET 주가는 14만3500원으로 공모가 대비 37% 높지만 시초가 보다는 32%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SKIET 주가를 두고 증권사마다 적정주가가 제각각이어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적정주가는 각 상장사의 주가가 향후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말하는데 투자자들에겐 주가의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인식됩니다.

▷ 각 증권사에서 보는 적정주가 제각각

유안타증권은 적정주가를 10만~16만원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기관의 의무보유 기간이 끝난 이후에 투자의견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부분 공모주의 경우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때마다 주가 하락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증권발행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SKIET의 기간별 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지난 15일 3만5922주(0.3%)를 시작으로 △1개월270만264주(22.2%) △3개월 208만7672주(17.2%) △6개월 302만988주(24.9%)입니다. 이처럼 기관 물량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만큼 투자심리에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안타증권은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대부분 3개월부터 매매제한이 풀려 대규모 주식 매물이 출회할 수 있다"며 "상장 후 6개월 뒤인 11월 중순에는 2대주주인 프리미어슈페리어 보유지분 8.8%에 대한 의무보유 기간도 끝나 주식 시장에 매물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18만원, 하나금융투자는 14만8000원을 SKIET 적정주가로 제시했습니다. 이 적정주가는 2022년 추정 주당순이익(EPS)에 47배를 적용한 것인데요. 이는 중국 경쟁사인 상하이은첩(SEMCORP)의 모회사 윈난 에너지 뉴 머티리얼 내년 주가수익비율(PER)인 43배에 10% 프리미엄을 적용한 수치라고 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SKIET는 부채비율이 65%로, 경쟁사와 2차전지 소재 업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자본력이 매우 우량하다"며 "SK이노베이션의 자본 15조원을 등에 업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목표주가 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KIET 주식은 개인 투자자가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상장 직후 투자자별 거래실적을 살펴보면 개인은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4370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4756억원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관은 295억원 사들이는데 그쳤습니다.

5월 21일 현재 주가는 143,500원으로 마감했으며, 증권가의 SKIET 평균 목표 주가는 16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며 그 결과 또한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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