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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기 요금고지서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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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기 요금고지서 변경사항 알아 두세요!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난방 가전의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에 따르면 2020년 12월 14일~12월 28일 판매된 난방가전의 매출액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50%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난방 기구를 활용해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겨울철에는 전기 요금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2021년부터는 전기 요금 고지서를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 요금 부과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료비 연동제 도입

올해부터 받게 되는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인데요.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 연료의 가격 변동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석유와 가스, 석탄 가격의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 요금에 반영하여 연료비 조정액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직전 1년의 연료비 평균값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연료비 평균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그 값이 전기 요금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용량만큼의 고정된 요금이 부과되어 연료비의 가격이 전기 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 요금 부담도 늘고, 연료비가 내리면 전기 요금 부담도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연료비의 변동으로 인해 각 전기 요금이 갑작스럽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최근 열린 ‘2020 석유 콘퍼런스’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내년 국제유가가 올해보다 배럴당 6~7달러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연료비로 인한 전기 요금의 상승폭은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유가 급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전기 요금 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기후환경 요금 항목 추가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기후환경 요금 항목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기존에도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과 같은 기후·환경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들이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기후환경 요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이 항목이 고지서에 추가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월에 적용되는 기후환경 요금은 kWh 당 총 5.3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855원입니다. 이는 전체 전기 요금의 4.9% 수준이며, kWh 당 0.3원이 적용되는 석탄발전소 감축비용도 새롭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3. 계시별 요금제 적용​

앞으로는 계시별 선택 요금제가 주택용에도 도입됩니다. 계시별 요금제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는 요금제로, 공장의 근무시간처럼 수요가 많을 때에는 높은 요금이, 심야나 새벽시간처럼 수요가 적을 때에는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산업용이나 일반(상업) 용에서 적용되는 요금제였습니다.​

계시별 요금제가 주택에 적용되려면 시간대별로 사용량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미터기(AMI)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AMI 보급률이 높은 제주도에서 먼저 주택용 게시별 요금제가 시행되고, AMI 보급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기존의 누진제와 새로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4. 필수 사용 공제 할인 제도 축소

또 필수 사용 공제 할인 제도도 달라집니다. 전기 사용량이 월 200 kWh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500원 혹은 4,000원을 깎아주는 필수 사용 공제 할인 제도는 본래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였는데요.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할인 혜택은 1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의 전기료 지원은 별도의 복지 서비스를 통해 확대하고, 일반가구의 할인 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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